[단독] 검찰, 전재국 100억 대 빌딩 ‘차명’ 조사

입력 2013.08.27 (21:03) 수정 2013.08.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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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천억 대 재산가인 장남 전재국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이 발견됐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교동 중심가.

이른바 전두환 빌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 "이전에 전두환 씨 가족 소유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며느리인가 사위인가가 와서 꽃가게를 했다고...꽃꽂이(학원)..."

5층 건물로 현 시세로 백억 원 대로 평가됩니다.

<녹취> 부동산 업체 관계자 : "(3.3 제곱미터당) 1억 달라는 사람도 있고 부르는 게 지금 값이죠. 7,8천 요 정도만 해도 가능성 있죠."

지난 80년대 초 김모 씨와 임모 씨가 공동으로 사들인 이 땅에 대해 1992년에는 김경자라는 여성이 가처분을 신청했고 7년 뒤 해제합니다.

해제와 동시에 전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임 씨 지분을 인수한 뒤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 지난 2005년 김모씨와 송모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전재국 씨 측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땅 소유자인 김모 씨는 재국 씨 회사의 계열사 대표인 김경수 씨의 아버지.

이 땅에 가처분을 설정한 김경자 씨는 전재국 씨의 장모로, 지난 1994년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 씨의 채권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석 씨로부터 건물을 사들인 김모 씨는 재국 씨 회사 계열사 임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빌딩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전재국 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80억 원의출처도 다 소명하셨겠네요?) 출처가 어디 있어 내 돈인데...내 돈으로 내가 건물을 사는데..."

검찰은 차명 재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이 땅과 건물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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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전재국 100억 대 빌딩 ‘차명’ 조사
    • 입력 2013-08-27 21:04:21
    • 수정2013-08-27 2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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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천억 대 재산가인 장남 전재국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이 발견됐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교동 중심가.

이른바 전두환 빌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 "이전에 전두환 씨 가족 소유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며느리인가 사위인가가 와서 꽃가게를 했다고...꽃꽂이(학원)..."

5층 건물로 현 시세로 백억 원 대로 평가됩니다.

<녹취> 부동산 업체 관계자 : "(3.3 제곱미터당) 1억 달라는 사람도 있고 부르는 게 지금 값이죠. 7,8천 요 정도만 해도 가능성 있죠."

지난 80년대 초 김모 씨와 임모 씨가 공동으로 사들인 이 땅에 대해 1992년에는 김경자라는 여성이 가처분을 신청했고 7년 뒤 해제합니다.

해제와 동시에 전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임 씨 지분을 인수한 뒤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 지난 2005년 김모씨와 송모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전재국 씨 측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땅 소유자인 김모 씨는 재국 씨 회사의 계열사 대표인 김경수 씨의 아버지.

이 땅에 가처분을 설정한 김경자 씨는 전재국 씨의 장모로, 지난 1994년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 씨의 채권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석 씨로부터 건물을 사들인 김모 씨는 재국 씨 회사 계열사 임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빌딩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전재국 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80억 원의출처도 다 소명하셨겠네요?) 출처가 어디 있어 내 돈인데...내 돈으로 내가 건물을 사는데..."

검찰은 차명 재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이 땅과 건물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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