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깜박’ 소비자 협박…“물건값 150배 내라”
입력 2013.10.30 (21:29)
수정 2013.10.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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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트에서 손님이 깜박하고 계산을 하지 않을 때를 노려 물건값의 최고 150배까지 받아낸 마트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트 사무실로 끌려온 82살 주모 할아버지.
2천 원짜리 우유 하나를 깜빡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됐습니다.
10배인 2만 원을 건네주고 가려 하자 마트 직원이 붙잡습니다.
100배인 20만 원을 내야만 풀어준다는 겁니다.
간장 등 만 원도 안되는 식료품을 그냥 들고 나가던 35살 주부 김모 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손으로 싹싹 빌어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어도 마트 직원은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마트에선 이렇게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9명이 3,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카드로 긁으라는 거에요. 애들한테 용돈 타서 쓰고 병원 다니는데 돈이 어딨냐고..."
마트 사장은 받아낸 돈의 20% 가량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며 매장 감시를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CCTV에 찍혀도 자기 얼굴 아니라고 하는데 말 다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돼요."
그러나 경찰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최고 150배 변제금을 내라는 건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채양성(인천연수경찰서 담당 조사관) : "마트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트 계산대를 나가야 절도가 되니까 (모른체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붙잡아라."
결국 마트 주인 59살 정모 씨와 종업원 7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마트에서 손님이 깜박하고 계산을 하지 않을 때를 노려 물건값의 최고 150배까지 받아낸 마트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트 사무실로 끌려온 82살 주모 할아버지.
2천 원짜리 우유 하나를 깜빡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됐습니다.
10배인 2만 원을 건네주고 가려 하자 마트 직원이 붙잡습니다.
100배인 20만 원을 내야만 풀어준다는 겁니다.
간장 등 만 원도 안되는 식료품을 그냥 들고 나가던 35살 주부 김모 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손으로 싹싹 빌어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어도 마트 직원은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마트에선 이렇게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9명이 3,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카드로 긁으라는 거에요. 애들한테 용돈 타서 쓰고 병원 다니는데 돈이 어딨냐고..."
마트 사장은 받아낸 돈의 20% 가량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며 매장 감시를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CCTV에 찍혀도 자기 얼굴 아니라고 하는데 말 다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돼요."
그러나 경찰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최고 150배 변제금을 내라는 건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채양성(인천연수경찰서 담당 조사관) : "마트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트 계산대를 나가야 절도가 되니까 (모른체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붙잡아라."
결국 마트 주인 59살 정모 씨와 종업원 7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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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깜박’ 소비자 협박…“물건값 150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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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30 21:30:16
- 수정2013-10-30 22:04:41
<앵커 멘트>
마트에서 손님이 깜박하고 계산을 하지 않을 때를 노려 물건값의 최고 150배까지 받아낸 마트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트 사무실로 끌려온 82살 주모 할아버지.
2천 원짜리 우유 하나를 깜빡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됐습니다.
10배인 2만 원을 건네주고 가려 하자 마트 직원이 붙잡습니다.
100배인 20만 원을 내야만 풀어준다는 겁니다.
간장 등 만 원도 안되는 식료품을 그냥 들고 나가던 35살 주부 김모 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손으로 싹싹 빌어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어도 마트 직원은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마트에선 이렇게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9명이 3,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카드로 긁으라는 거에요. 애들한테 용돈 타서 쓰고 병원 다니는데 돈이 어딨냐고..."
마트 사장은 받아낸 돈의 20% 가량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며 매장 감시를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CCTV에 찍혀도 자기 얼굴 아니라고 하는데 말 다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돼요."
그러나 경찰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최고 150배 변제금을 내라는 건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채양성(인천연수경찰서 담당 조사관) : "마트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트 계산대를 나가야 절도가 되니까 (모른체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붙잡아라."
결국 마트 주인 59살 정모 씨와 종업원 7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마트에서 손님이 깜박하고 계산을 하지 않을 때를 노려 물건값의 최고 150배까지 받아낸 마트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트 사무실로 끌려온 82살 주모 할아버지.
2천 원짜리 우유 하나를 깜빡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됐습니다.
10배인 2만 원을 건네주고 가려 하자 마트 직원이 붙잡습니다.
100배인 20만 원을 내야만 풀어준다는 겁니다.
간장 등 만 원도 안되는 식료품을 그냥 들고 나가던 35살 주부 김모 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손으로 싹싹 빌어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어도 마트 직원은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마트에선 이렇게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9명이 3,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카드로 긁으라는 거에요. 애들한테 용돈 타서 쓰고 병원 다니는데 돈이 어딨냐고..."
마트 사장은 받아낸 돈의 20% 가량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며 매장 감시를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CCTV에 찍혀도 자기 얼굴 아니라고 하는데 말 다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돼요."
그러나 경찰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최고 150배 변제금을 내라는 건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채양성(인천연수경찰서 담당 조사관) : "마트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트 계산대를 나가야 절도가 되니까 (모른체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붙잡아라."
결국 마트 주인 59살 정모 씨와 종업원 7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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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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