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 치료비, 산재요양 종결 뒤 보험 적용
입력 2013.11.14 (12:08)
수정 2013.11.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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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좀 더 받고 싶어도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면 보험적용을 못받게 돼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았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적용이 가능하집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뒤 후유증을 계속 치료받을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요양 이후부터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어느 쪽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컸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 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후유증에 대한 추가 진료비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요양 이후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담금 반환 청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좀 더 받고 싶어도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면 보험적용을 못받게 돼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았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적용이 가능하집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뒤 후유증을 계속 치료받을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요양 이후부터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어느 쪽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컸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 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후유증에 대한 추가 진료비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요양 이후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담금 반환 청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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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유증 치료비, 산재요양 종결 뒤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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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4 12:09:41
- 수정2013-11-14 13:07:20
<앵커 멘트>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좀 더 받고 싶어도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면 보험적용을 못받게 돼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았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적용이 가능하집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뒤 후유증을 계속 치료받을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요양 이후부터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어느 쪽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컸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 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후유증에 대한 추가 진료비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요양 이후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담금 반환 청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좀 더 받고 싶어도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면 보험적용을 못받게 돼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았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적용이 가능하집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뒤 후유증을 계속 치료받을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요양 이후부터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어느 쪽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컸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 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후유증에 대한 추가 진료비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요양 이후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담금 반환 청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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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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