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환불·보상’ 쉬워진다

입력 2013.11.14 (12:10) 수정 2013.1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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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플란트 시술 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보상이나 환불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보증 기간과 환불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준 약관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임플란트 표준 약관을 보면, 임플란트 시술 후 1년까지를 보증 기간을 설정해, 기간 내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손상됐을 경우 병원 측이 재시술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술 단계별 비용과 시술 재료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 방법과 부작용 등을 별도의 설명서로 작성하도록 해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시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와 관련한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502건에서 2012년 1,410 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크게 늘고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 분쟁 해결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약관 제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만큼 표준약관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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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환불·보상’ 쉬워진다
    • 입력 2013-11-14 12:11:15
    • 수정2013-11-14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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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플란트 시술 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보상이나 환불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보증 기간과 환불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준 약관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임플란트 표준 약관을 보면, 임플란트 시술 후 1년까지를 보증 기간을 설정해, 기간 내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손상됐을 경우 병원 측이 재시술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술 단계별 비용과 시술 재료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 방법과 부작용 등을 별도의 설명서로 작성하도록 해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시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와 관련한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502건에서 2012년 1,410 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크게 늘고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 분쟁 해결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약관 제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만큼 표준약관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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