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에너지 음료, 카페인 일일 제한량 초과”
입력 2013.11.14 (12:14)
수정 2013.11.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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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들의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67.9밀리그램으로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인 125밀리그램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삼성제약의 2개 제품과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2개 제품은 한 캔에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제약과 동아제약, 롯데헬스원의 일부 제품에선 1밀리리터 당 카페인 함량이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낳은 제품보다 세배에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이나 피로 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의 최대 허용치를 설정하고,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는 한편, 18살 이하 청소년에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들의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67.9밀리그램으로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인 125밀리그램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삼성제약의 2개 제품과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2개 제품은 한 캔에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제약과 동아제약, 롯데헬스원의 일부 제품에선 1밀리리터 당 카페인 함량이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낳은 제품보다 세배에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이나 피로 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의 최대 허용치를 설정하고,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는 한편, 18살 이하 청소년에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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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4 12:15:43
- 수정2013-11-14 13:08:46
<앵커 멘트>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들의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67.9밀리그램으로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인 125밀리그램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삼성제약의 2개 제품과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2개 제품은 한 캔에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제약과 동아제약, 롯데헬스원의 일부 제품에선 1밀리리터 당 카페인 함량이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낳은 제품보다 세배에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이나 피로 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의 최대 허용치를 설정하고,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는 한편, 18살 이하 청소년에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들의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67.9밀리그램으로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인 125밀리그램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삼성제약의 2개 제품과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2개 제품은 한 캔에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제약과 동아제약, 롯데헬스원의 일부 제품에선 1밀리리터 당 카페인 함량이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낳은 제품보다 세배에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이나 피로 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의 최대 허용치를 설정하고,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는 한편, 18살 이하 청소년에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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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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