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선물 사주기 위해 빈집털이 ‘황당’
입력 2013.11.20 (21:34)
수정 2013.11.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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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빈집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여성의 집에서까지 금품을 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한 남자가 집 뒤쪽으로 돌아들어 가더니 잠시 후 정문으로 걸어나옵니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도망치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49살 주모씨, 물건을 훔친 곳은 자신이 좋아하던 김 모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이유는 황당합니다.
도둑이 들어 여자가 불안하면 자신과 동거를 허락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녹취> 주00(피의자) : "혼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타게 되면 혹시 같이 사는걸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주씨는 김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해 선물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거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여인의 집을 털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여인은 주씨 대신에 경찰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주씨를 검거했습니다.
<인터뷰> 이성찬(서울 광진경찰서 강력3팀) : "피해자랑 최근에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는 남성이 인천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경찰은 여섯 차례의 빈집털이로 천 4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주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빈집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여성의 집에서까지 금품을 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한 남자가 집 뒤쪽으로 돌아들어 가더니 잠시 후 정문으로 걸어나옵니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도망치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49살 주모씨, 물건을 훔친 곳은 자신이 좋아하던 김 모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이유는 황당합니다.
도둑이 들어 여자가 불안하면 자신과 동거를 허락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녹취> 주00(피의자) : "혼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타게 되면 혹시 같이 사는걸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주씨는 김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해 선물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거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여인의 집을 털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여인은 주씨 대신에 경찰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주씨를 검거했습니다.
<인터뷰> 이성찬(서울 광진경찰서 강력3팀) : "피해자랑 최근에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는 남성이 인천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경찰은 여섯 차례의 빈집털이로 천 4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주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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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게 선물 사주기 위해 빈집털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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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0 21:35:47
- 수정2013-11-21 08:22:45
<앵커 멘트>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빈집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여성의 집에서까지 금품을 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한 남자가 집 뒤쪽으로 돌아들어 가더니 잠시 후 정문으로 걸어나옵니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도망치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49살 주모씨, 물건을 훔친 곳은 자신이 좋아하던 김 모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이유는 황당합니다.
도둑이 들어 여자가 불안하면 자신과 동거를 허락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녹취> 주00(피의자) : "혼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타게 되면 혹시 같이 사는걸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주씨는 김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해 선물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거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여인의 집을 털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여인은 주씨 대신에 경찰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주씨를 검거했습니다.
<인터뷰> 이성찬(서울 광진경찰서 강력3팀) : "피해자랑 최근에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는 남성이 인천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경찰은 여섯 차례의 빈집털이로 천 4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주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빈집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여성의 집에서까지 금품을 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한 남자가 집 뒤쪽으로 돌아들어 가더니 잠시 후 정문으로 걸어나옵니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도망치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49살 주모씨, 물건을 훔친 곳은 자신이 좋아하던 김 모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이유는 황당합니다.
도둑이 들어 여자가 불안하면 자신과 동거를 허락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녹취> 주00(피의자) : "혼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타게 되면 혹시 같이 사는걸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주씨는 김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해 선물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거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여인의 집을 털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여인은 주씨 대신에 경찰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주씨를 검거했습니다.
<인터뷰> 이성찬(서울 광진경찰서 강력3팀) : "피해자랑 최근에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는 남성이 인천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경찰은 여섯 차례의 빈집털이로 천 4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주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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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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