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외

입력 2014.01.02 (21:40) 수정 2014.01.02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릅니다. 인상된 최저 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국-러시아 비자면제협정 발효

한국과 러시아 간 비자면제협정이 새해부터 발효한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한국 방문객들이 새해 첫날 처음으로 비자 없이 모스크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 50조 돌파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거래규모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거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6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 ‘서울역 분신’ 사건 동기 수사 착수

이틀 전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해 숨진 이모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씨의 수첩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지만 이씨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 7~10일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코레일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과 8일은 경부와 충북, 경북선, 9일과 10일은 호남과 전라, 장항선 승차권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단신]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외
    • 입력 2014-01-02 21:39:33
    • 수정2014-01-02 21:48:06
    뉴스 9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릅니다. 인상된 최저 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국-러시아 비자면제협정 발효

한국과 러시아 간 비자면제협정이 새해부터 발효한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한국 방문객들이 새해 첫날 처음으로 비자 없이 모스크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 50조 돌파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거래규모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거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6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 ‘서울역 분신’ 사건 동기 수사 착수

이틀 전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해 숨진 이모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씨의 수첩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지만 이씨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 7~10일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코레일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과 8일은 경부와 충북, 경북선, 9일과 10일은 호남과 전라, 장항선 승차권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