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일당 30만원 아르바이트?’ 사기 주의
입력 2014.01.09 (08:16)
수정 2014.01.09 (1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생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잘못 했다 전과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해서 학생들이 현혹되기 쉽다는데요.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멘트>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다보니 하루에 30만 원 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대부분 불법 범죄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거나 휴대폰 절도 행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노리는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속 되는 불황에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전선 이러다보니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누구나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다.
<녹취> “아르바이트 해야죠.”
<인터뷰> 박기연(20세/대학생) : “공부랑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어요. 이것저것 쓸 돈도 많고, 학기마다 교재가 바뀌니까 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터뷰> 박민종(21세/대학생) : “편의점은 (시급이) 4천 원에서 4천5백 원 정도 하고, 고깃집 서빙 같은 일을 해야 (시급이) 5천 원 넘어요.”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약 54만 명.
그 중 약 30%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준혁(24세/대학생) : “너무 적죠, 하는 일에 비해서...(하루 일당을 3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30만 원요? 당연히 좋죠.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하겠죠.”
이러다보니 불법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서있던 한 남성이 돈은 인출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현금카드만 슬쩍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대학생들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뷰> 권권철(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 경위) : “인터넷에서 간단한 서류나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라고 하니, (대학생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인출한 금액의 1.5%, 또는 20, 3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대학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발을 들였고, 이 때문에 형사적으로 구속이라는 책임을 지게 된 거죠.”
대학생을 노린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고 휴대폰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장물 취득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6월에는 보험사기에 역시 대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유혹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전문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구인 글을 올린 한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본인이 일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일을 잘하면 (한 달에) 천만 원도 벌 수 있죠. (그 돈이면) 다른 친구들이 두 달 정도 일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인터뷰> B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건당으로 매겨서 돈을 받는 건데, 수입이 한 달에 5백만 원 정도로 액수가 크거든요.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거죠?) 와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업체들.
그 중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휴대전화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수출하는 회사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10만 원에 다른 사람들이 사 가는데, 우리는 11만 원에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업체에게 팔겠어요? 우리에게 팔겠죠.”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업체로 배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는데요.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최고치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은 최소로 버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 단순한 업무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달콤한 말을 연신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로 고액을 버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실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이 능력제라고 했잖아요.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 (수입으로) 200만 원을 주겠어요? 다단계랑 똑같은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26세 최종현 씨 역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제가 받아와야되는 휴대전화 기종과 (판매자) 연락처를 (업체에서) 알려줘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를 1, 2대 가져와서 (저한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휴대전화를 어디서 났기에 휴대전화를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용담처럼 ‘자신들이 찜질방에서 훔쳤다’고 하고...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나쁜 일이구나 (알았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하지만 한 달 뒤 돌아온 것은 200만 원의 벌금과 전과자의 낙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벌금을 냈고, 전과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전과 기록은) 지장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모님께선 모르세요. 지금까진 모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는 사회 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을 노린 치졸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유혹이 있을 때, 쉽게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한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수입을 보장한다거나, (업체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공식 기관 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업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교묘히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여기에다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는 일부 대학생들의 비뚤어진 욕심이 합쳐지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잘못 했다 전과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해서 학생들이 현혹되기 쉽다는데요.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멘트>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다보니 하루에 30만 원 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대부분 불법 범죄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거나 휴대폰 절도 행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노리는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속 되는 불황에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전선 이러다보니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누구나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다.
<녹취> “아르바이트 해야죠.”
<인터뷰> 박기연(20세/대학생) : “공부랑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어요. 이것저것 쓸 돈도 많고, 학기마다 교재가 바뀌니까 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터뷰> 박민종(21세/대학생) : “편의점은 (시급이) 4천 원에서 4천5백 원 정도 하고, 고깃집 서빙 같은 일을 해야 (시급이) 5천 원 넘어요.”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약 54만 명.
그 중 약 30%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준혁(24세/대학생) : “너무 적죠, 하는 일에 비해서...(하루 일당을 3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30만 원요? 당연히 좋죠.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하겠죠.”
이러다보니 불법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서있던 한 남성이 돈은 인출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현금카드만 슬쩍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대학생들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뷰> 권권철(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 경위) : “인터넷에서 간단한 서류나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라고 하니, (대학생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인출한 금액의 1.5%, 또는 20, 3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대학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발을 들였고, 이 때문에 형사적으로 구속이라는 책임을 지게 된 거죠.”
대학생을 노린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고 휴대폰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장물 취득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6월에는 보험사기에 역시 대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유혹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전문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구인 글을 올린 한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본인이 일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일을 잘하면 (한 달에) 천만 원도 벌 수 있죠. (그 돈이면) 다른 친구들이 두 달 정도 일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인터뷰> B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건당으로 매겨서 돈을 받는 건데, 수입이 한 달에 5백만 원 정도로 액수가 크거든요.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거죠?) 와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업체들.
그 중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휴대전화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수출하는 회사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10만 원에 다른 사람들이 사 가는데, 우리는 11만 원에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업체에게 팔겠어요? 우리에게 팔겠죠.”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업체로 배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는데요.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최고치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은 최소로 버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 단순한 업무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달콤한 말을 연신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로 고액을 버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실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이 능력제라고 했잖아요.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 (수입으로) 200만 원을 주겠어요? 다단계랑 똑같은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26세 최종현 씨 역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제가 받아와야되는 휴대전화 기종과 (판매자) 연락처를 (업체에서) 알려줘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를 1, 2대 가져와서 (저한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휴대전화를 어디서 났기에 휴대전화를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용담처럼 ‘자신들이 찜질방에서 훔쳤다’고 하고...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나쁜 일이구나 (알았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하지만 한 달 뒤 돌아온 것은 200만 원의 벌금과 전과자의 낙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벌금을 냈고, 전과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전과 기록은) 지장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모님께선 모르세요. 지금까진 모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는 사회 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을 노린 치졸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유혹이 있을 때, 쉽게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한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수입을 보장한다거나, (업체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공식 기관 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업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교묘히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여기에다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는 일부 대학생들의 비뚤어진 욕심이 합쳐지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제포착] ‘일당 30만원 아르바이트?’ 사기 주의
-
- 입력 2014-01-09 08:20:07
- 수정2014-01-09 10:54:56
<앵커 멘트>
학생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잘못 했다 전과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해서 학생들이 현혹되기 쉽다는데요.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멘트>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다보니 하루에 30만 원 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대부분 불법 범죄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거나 휴대폰 절도 행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노리는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속 되는 불황에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전선 이러다보니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누구나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다.
<녹취> “아르바이트 해야죠.”
<인터뷰> 박기연(20세/대학생) : “공부랑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어요. 이것저것 쓸 돈도 많고, 학기마다 교재가 바뀌니까 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터뷰> 박민종(21세/대학생) : “편의점은 (시급이) 4천 원에서 4천5백 원 정도 하고, 고깃집 서빙 같은 일을 해야 (시급이) 5천 원 넘어요.”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약 54만 명.
그 중 약 30%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준혁(24세/대학생) : “너무 적죠, 하는 일에 비해서...(하루 일당을 3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30만 원요? 당연히 좋죠.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하겠죠.”
이러다보니 불법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서있던 한 남성이 돈은 인출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현금카드만 슬쩍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대학생들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뷰> 권권철(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 경위) : “인터넷에서 간단한 서류나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라고 하니, (대학생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인출한 금액의 1.5%, 또는 20, 3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대학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발을 들였고, 이 때문에 형사적으로 구속이라는 책임을 지게 된 거죠.”
대학생을 노린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고 휴대폰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장물 취득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6월에는 보험사기에 역시 대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유혹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전문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구인 글을 올린 한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본인이 일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일을 잘하면 (한 달에) 천만 원도 벌 수 있죠. (그 돈이면) 다른 친구들이 두 달 정도 일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인터뷰> B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건당으로 매겨서 돈을 받는 건데, 수입이 한 달에 5백만 원 정도로 액수가 크거든요.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거죠?) 와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업체들.
그 중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휴대전화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수출하는 회사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10만 원에 다른 사람들이 사 가는데, 우리는 11만 원에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업체에게 팔겠어요? 우리에게 팔겠죠.”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업체로 배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는데요.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최고치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은 최소로 버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 단순한 업무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달콤한 말을 연신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로 고액을 버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실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이 능력제라고 했잖아요.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 (수입으로) 200만 원을 주겠어요? 다단계랑 똑같은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26세 최종현 씨 역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제가 받아와야되는 휴대전화 기종과 (판매자) 연락처를 (업체에서) 알려줘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를 1, 2대 가져와서 (저한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휴대전화를 어디서 났기에 휴대전화를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용담처럼 ‘자신들이 찜질방에서 훔쳤다’고 하고...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나쁜 일이구나 (알았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하지만 한 달 뒤 돌아온 것은 200만 원의 벌금과 전과자의 낙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벌금을 냈고, 전과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전과 기록은) 지장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모님께선 모르세요. 지금까진 모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는 사회 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을 노린 치졸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유혹이 있을 때, 쉽게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한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수입을 보장한다거나, (업체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공식 기관 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업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교묘히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여기에다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는 일부 대학생들의 비뚤어진 욕심이 합쳐지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잘못 했다 전과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해서 학생들이 현혹되기 쉽다는데요.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멘트>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다보니 하루에 30만 원 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대부분 불법 범죄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거나 휴대폰 절도 행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노리는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속 되는 불황에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전선 이러다보니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누구나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다.
<녹취> “아르바이트 해야죠.”
<인터뷰> 박기연(20세/대학생) : “공부랑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어요. 이것저것 쓸 돈도 많고, 학기마다 교재가 바뀌니까 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터뷰> 박민종(21세/대학생) : “편의점은 (시급이) 4천 원에서 4천5백 원 정도 하고, 고깃집 서빙 같은 일을 해야 (시급이) 5천 원 넘어요.”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약 54만 명.
그 중 약 30%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준혁(24세/대학생) : “너무 적죠, 하는 일에 비해서...(하루 일당을 3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30만 원요? 당연히 좋죠.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하겠죠.”
이러다보니 불법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서있던 한 남성이 돈은 인출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현금카드만 슬쩍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대학생들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뷰> 권권철(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 경위) : “인터넷에서 간단한 서류나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라고 하니, (대학생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인출한 금액의 1.5%, 또는 20, 3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대학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발을 들였고, 이 때문에 형사적으로 구속이라는 책임을 지게 된 거죠.”
대학생을 노린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고 휴대폰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장물 취득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6월에는 보험사기에 역시 대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유혹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전문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구인 글을 올린 한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본인이 일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일을 잘하면 (한 달에) 천만 원도 벌 수 있죠. (그 돈이면) 다른 친구들이 두 달 정도 일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인터뷰> B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은) 건당으로 매겨서 돈을 받는 건데, 수입이 한 달에 5백만 원 정도로 액수가 크거든요.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거죠?) 와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업체들.
그 중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휴대전화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수출하는 회사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10만 원에 다른 사람들이 사 가는데, 우리는 11만 원에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업체에게 팔겠어요? 우리에게 팔겠죠.”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업체로 배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는데요.
<인터뷰> A 아르바이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최고치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은 최소로 버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 단순한 업무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달콤한 말을 연신 건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로 고액을 버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실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이 능력제라고 했잖아요.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 (수입으로) 200만 원을 주겠어요? 다단계랑 똑같은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26세 최종현 씨 역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제가 받아와야되는 휴대전화 기종과 (판매자) 연락처를 (업체에서) 알려줘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를 1, 2대 가져와서 (저한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휴대전화를 어디서 났기에 휴대전화를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용담처럼 ‘자신들이 찜질방에서 훔쳤다’고 하고...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나쁜 일이구나 (알았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하지만 한 달 뒤 돌아온 것은 200만 원의 벌금과 전과자의 낙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종현(가명/26세) :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벌금을 냈고, 전과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전과 기록은) 지장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모님께선 모르세요. 지금까진 모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불법 고액 아르바이트는 사회 생활에 미숙한 대학생들을 노린 치졸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유혹이 있을 때, 쉽게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정한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수입을 보장한다거나, (업체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공식 기관 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업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교묘히 노린 불법 아르바이트.
여기에다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는 일부 대학생들의 비뚤어진 욕심이 합쳐지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