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 수하물 파손 제대로 배상 안 해
입력 2014.01.10 (21:34)
수정 2014.01.10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저비용 항공사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용객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하물이 파손돼도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수하물이 이동 벨트로 옮겨집니다.
짐 70여 개를 처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3,4분.
일부는 부주의하게 처리돼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 나는 피해를 입은 김명옥 씨는 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옥(서귀포시 안덕면) : "여행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이 나서 제가 이것을 고쳐줘야 하지 않냐고 요청하니까 약관상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저비용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규정입니다.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문제는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녹취> 저비용 항공 관계자 :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운수 약관상에 수하물의 바퀴라든가 손잡이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수하물을 맡기면 이와 같은 수하물표를 주지만 파손 시 배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작게 적혀 승객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수하물 피해는 연간 37 건.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항공사에만 항의하고 끝나 저비용 항공사 수하물 피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요즘 저비용 항공사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용객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하물이 파손돼도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수하물이 이동 벨트로 옮겨집니다.
짐 70여 개를 처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3,4분.
일부는 부주의하게 처리돼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 나는 피해를 입은 김명옥 씨는 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옥(서귀포시 안덕면) : "여행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이 나서 제가 이것을 고쳐줘야 하지 않냐고 요청하니까 약관상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저비용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규정입니다.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문제는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녹취> 저비용 항공 관계자 :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운수 약관상에 수하물의 바퀴라든가 손잡이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수하물을 맡기면 이와 같은 수하물표를 주지만 파손 시 배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작게 적혀 승객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수하물 피해는 연간 37 건.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항공사에만 항의하고 끝나 저비용 항공사 수하물 피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비용 항공사, 수하물 파손 제대로 배상 안 해
-
- 입력 2014-01-10 21:34:56
- 수정2014-01-10 21:47:03
<앵커 멘트>
요즘 저비용 항공사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용객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하물이 파손돼도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수하물이 이동 벨트로 옮겨집니다.
짐 70여 개를 처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3,4분.
일부는 부주의하게 처리돼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 나는 피해를 입은 김명옥 씨는 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옥(서귀포시 안덕면) : "여행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이 나서 제가 이것을 고쳐줘야 하지 않냐고 요청하니까 약관상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저비용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규정입니다.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문제는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녹취> 저비용 항공 관계자 :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운수 약관상에 수하물의 바퀴라든가 손잡이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수하물을 맡기면 이와 같은 수하물표를 주지만 파손 시 배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작게 적혀 승객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수하물 피해는 연간 37 건.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항공사에만 항의하고 끝나 저비용 항공사 수하물 피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요즘 저비용 항공사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용객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하물이 파손돼도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수하물이 이동 벨트로 옮겨집니다.
짐 70여 개를 처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3,4분.
일부는 부주의하게 처리돼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 나는 피해를 입은 김명옥 씨는 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옥(서귀포시 안덕면) : "여행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이 나서 제가 이것을 고쳐줘야 하지 않냐고 요청하니까 약관상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저비용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규정입니다.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문제는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녹취> 저비용 항공 관계자 :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운수 약관상에 수하물의 바퀴라든가 손잡이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수하물을 맡기면 이와 같은 수하물표를 주지만 파손 시 배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작게 적혀 승객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수하물 피해는 연간 37 건.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항공사에만 항의하고 끝나 저비용 항공사 수하물 피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