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이상 상속법 개정안 찬성”
입력 2014.01.28 (06:18)
수정 2014.01.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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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연휴 뒤 입법예고될 예정인 상속법 개정안을 놓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KBS가 직접 설문조사했더니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먼저 떼준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남성(75.7%)보다는 여성(85.2%)이,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미숙(서울시 관악구) : "가계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과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입장차입니다.
20대에서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60%에 불과했지만, 5,60대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줘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40에서 50%, 30에서 40%가 적정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 특히 고소득층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황혼 재혼 등의 경우 배우자의 선취분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83%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선취분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배우자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53.4%)만 동의했고, 반대도 10명 중 4명 꼴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 이후 확정된 상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설 연휴 뒤 입법예고될 예정인 상속법 개정안을 놓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KBS가 직접 설문조사했더니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먼저 떼준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남성(75.7%)보다는 여성(85.2%)이,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미숙(서울시 관악구) : "가계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과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입장차입니다.
20대에서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60%에 불과했지만, 5,60대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줘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40에서 50%, 30에서 40%가 적정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 특히 고소득층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황혼 재혼 등의 경우 배우자의 선취분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83%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선취분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배우자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53.4%)만 동의했고, 반대도 10명 중 4명 꼴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 이후 확정된 상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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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0% 이상 상속법 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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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8 06:20:40
- 수정2014-01-28 0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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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뒤 입법예고될 예정인 상속법 개정안을 놓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KBS가 직접 설문조사했더니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먼저 떼준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남성(75.7%)보다는 여성(85.2%)이,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미숙(서울시 관악구) : "가계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과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입장차입니다.
20대에서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60%에 불과했지만, 5,60대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줘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40에서 50%, 30에서 40%가 적정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 특히 고소득층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황혼 재혼 등의 경우 배우자의 선취분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83%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선취분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배우자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53.4%)만 동의했고, 반대도 10명 중 4명 꼴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 이후 확정된 상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설 연휴 뒤 입법예고될 예정인 상속법 개정안을 놓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KBS가 직접 설문조사했더니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남은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먼저 떼준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남성(75.7%)보다는 여성(85.2%)이,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미숙(서울시 관악구) : "가계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과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입장차입니다.
20대에서 상속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60%에 불과했지만, 5,60대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선취분 비율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줘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 40에서 50%, 30에서 40%가 적정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 선취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7명이 찬성했고 특히 고소득층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황혼 재혼 등의 경우 배우자의 선취분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83%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선취분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에는 10명 중 6명만 공감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배우자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53.4%)만 동의했고, 반대도 10명 중 4명 꼴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1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설 명절 이후 확정된 상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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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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