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년여 남기고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02.25 (07:05) 수정 2014.02.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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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4년 전, '온천동 오락실 살인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증거 부족으로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인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낮 번화가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

범인은 30대 여종업원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증거라곤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조각 지문이 다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단서에 과학수사가 더해져 사건 발생 14년 만에 피의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년 7월 26일인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년 4개월 앞두고 이뤄낸 쾌거입니다.

<인터뷰> 김창(부산지검 공보 담당관) : " 지문 자동 검색 프로그램 개선 등 지문 감식 기술의 발달로 지문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첨단 지문인식 기술로 지난 2012년 3월 피의자를 붙잡았지만 혐의를 완벽히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혈액 응고 분석'이란 과학수사기법이 추가로 동원됐습니다.

<인타뷰> 전현민(부산지검 검사) : "그 지문이 형성되려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고 피 묻은 상태에서 찍어서 혈흔 지문이 형성되었다."

이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혈흔이 묻은 지문이 곧 범인의 지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알리바이까지 뒤집은 겁니다.

다양한 증거 자료의 축적 등으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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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1년여 남기고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4-02-25 07:07:54
    • 수정2014-02-25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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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온천동 오락실 살인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증거 부족으로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인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낮 번화가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

범인은 30대 여종업원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증거라곤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조각 지문이 다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단서에 과학수사가 더해져 사건 발생 14년 만에 피의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년 7월 26일인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년 4개월 앞두고 이뤄낸 쾌거입니다.

<인터뷰> 김창(부산지검 공보 담당관) : " 지문 자동 검색 프로그램 개선 등 지문 감식 기술의 발달로 지문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첨단 지문인식 기술로 지난 2012년 3월 피의자를 붙잡았지만 혐의를 완벽히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혈액 응고 분석'이란 과학수사기법이 추가로 동원됐습니다.

<인타뷰> 전현민(부산지검 검사) : "그 지문이 형성되려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고 피 묻은 상태에서 찍어서 혈흔 지문이 형성되었다."

이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혈흔이 묻은 지문이 곧 범인의 지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알리바이까지 뒤집은 겁니다.

다양한 증거 자료의 축적 등으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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