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신청, 5월 신고 기간에 가능
입력 2014.03.12 (06:46)
수정 2014.03.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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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 3년 안에는 누락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 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 때 신고를 못할 경우에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 거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 공사 등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가 보육원이나 양로원, 영세주택 등을 무상으로 점검한 뒤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무료로 보수 공사해 주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600여 개 시설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30여 곳의 보수, 보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신청은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국토재난정보센터에 하면 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 3년 안에는 누락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 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 때 신고를 못할 경우에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 거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 공사 등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가 보육원이나 양로원, 영세주택 등을 무상으로 점검한 뒤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무료로 보수 공사해 주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600여 개 시설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30여 곳의 보수, 보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신청은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국토재난정보센터에 하면 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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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2 06:48:11
- 수정2014-03-12 07:36:48
<앵커 멘트>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 3년 안에는 누락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 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 때 신고를 못할 경우에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 거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 공사 등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가 보육원이나 양로원, 영세주택 등을 무상으로 점검한 뒤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무료로 보수 공사해 주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600여 개 시설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30여 곳의 보수, 보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신청은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국토재난정보센터에 하면 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앞으로 3년 안에는 누락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 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 때 신고를 못할 경우에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 거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 공사 등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가 보육원이나 양로원, 영세주택 등을 무상으로 점검한 뒤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는 시설물을 무료로 보수 공사해 주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600여 개 시설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30여 곳의 보수, 보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신청은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국토재난정보센터에 하면 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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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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