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담배 소송’ 마무리…흡연자 패소 확정
입력 2014.04.10 (21:00)
수정 2014.04.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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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년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흡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시작된 '담배 소송'.
20년 이상 담배를 핀 폐암과 후두암 환자 등이 국가와 담배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초유의 소송이었던 만큼 쟁점이 많아 15년이 지나서야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흡연자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담배가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 전매청과 KT&G 등 담배제조사도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
<인터뷰> 박교선(KT&G측 변호인) : "이러한 판결로 흡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시대역행적 판결이라 반발했고, 변호인단은 다른 담배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금자(흡연피해자 변호인) : "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한번의 싸움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지요.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주는 여러가지 폐해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켰던 이른바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암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15년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흡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시작된 '담배 소송'.
20년 이상 담배를 핀 폐암과 후두암 환자 등이 국가와 담배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초유의 소송이었던 만큼 쟁점이 많아 15년이 지나서야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흡연자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담배가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 전매청과 KT&G 등 담배제조사도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
<인터뷰> 박교선(KT&G측 변호인) : "이러한 판결로 흡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시대역행적 판결이라 반발했고, 변호인단은 다른 담배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금자(흡연피해자 변호인) : "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한번의 싸움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지요.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주는 여러가지 폐해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켰던 이른바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암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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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담배 소송’ 마무리…흡연자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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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10 22:07:21
<앵커 멘트>
15년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흡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시작된 '담배 소송'.
20년 이상 담배를 핀 폐암과 후두암 환자 등이 국가와 담배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초유의 소송이었던 만큼 쟁점이 많아 15년이 지나서야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흡연자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담배가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 전매청과 KT&G 등 담배제조사도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
<인터뷰> 박교선(KT&G측 변호인) : "이러한 판결로 흡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시대역행적 판결이라 반발했고, 변호인단은 다른 담배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금자(흡연피해자 변호인) : "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한번의 싸움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지요.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주는 여러가지 폐해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켰던 이른바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암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15년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흡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시작된 '담배 소송'.
20년 이상 담배를 핀 폐암과 후두암 환자 등이 국가와 담배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초유의 소송이었던 만큼 쟁점이 많아 15년이 지나서야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흡연자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담배가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 전매청과 KT&G 등 담배제조사도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반겼습니다.
<인터뷰> 박교선(KT&G측 변호인) : "이러한 판결로 흡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시대역행적 판결이라 반발했고, 변호인단은 다른 담배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금자(흡연피해자 변호인) : "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한번의 싸움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지요.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주는 여러가지 폐해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켰던 이른바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암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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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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