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스스로 선택, 담배사 책임 못 물어”

입력 2014.04.10 (21:02) 수정 2014.04.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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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건 개인이 흡연을 스스로 선택한만큼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최영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담배를 수십년 간 꾸준히, 그리고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까?

대법원은 우선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했습니다.

즉 담배를 꾸준히 핀 사람들 사이에서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흡연자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전이나 체질, 음주 같은 생활 태도를 따져야 하고 폐암 종류도 흡연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소송 참여자 7명 가운데 4명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고 폐암이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해도 담배 제조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흡연이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허용돼 있는데다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상태에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 피웠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담배회사가 흡연이 해롭지 않다며 흡연을 독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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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스스로 선택, 담배사 책임 못 물어”
    • 입력 2014-04-10 21:03:57
    • 수정2014-04-10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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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건 개인이 흡연을 스스로 선택한만큼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최영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담배를 수십년 간 꾸준히, 그리고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까?

대법원은 우선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했습니다.

즉 담배를 꾸준히 핀 사람들 사이에서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흡연자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전이나 체질, 음주 같은 생활 태도를 따져야 하고 폐암 종류도 흡연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소송 참여자 7명 가운데 4명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고 폐암이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해도 담배 제조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흡연이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허용돼 있는데다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상태에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 피웠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담배회사가 흡연이 해롭지 않다며 흡연을 독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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