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상표 브로커’ 활개…대기업까지 ‘얌체짓’

입력 2014.04.11 (21:30) 수정 2014.04.11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장사 잘되는 업소의 상호를 몰래 상표 등록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상표법의 '선등록주의'를 악용한 건데요.

이런 얌체 짓을 대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장 골목에 자리잡은 음식점, 단골 고객이 계속 늘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최근 간판을 바꿔 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맛집'으로 방송에 소개된 바로 다음날, 누군가가 이 가게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버린 겁니다.

<인터뷰> 김운규(음식점 주인) :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이름이 적혀있고 간판에 우리 이름이 적혀있으면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영업이 잘 된다는 업소를 찾아내 상표를 등록해 버리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에 당한 겁니다.

해당 업소 주인에게 상표 도용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게 브로커들의 수법입니다.

<녹취> 상표 브로커 : "(상표 구입) 원하시면 가능하겠죠. (일시불로는) 천만 원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달 사용료만 해도 보통은 저희가 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특허청이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표 브로커만 28명, 한 명당 평균 5백개 가까운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허청 국장 :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고, 또 상표 출원하기 전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상표를 등록해버린 브로커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지난해 말 개설된 신고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상표권을 선점하는 이런 얌체 짓, 비단 브로커만의 행태가 아닙니다.

'오가다'라는 전통차 체인점이 2009년부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2년 뒤 아모레퍼시픽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가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올해 초 특허청은 오가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상표 등록만 해 놓고 장사를 하지 않은 데다, '오가다'가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상표 관련 분쟁은 2010년 4천6백여 건에서 지난해엔 5천5백여 건으로 3년 새 2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상표 브로커 근절법안'이 다음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표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등록된 상표가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누구든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상표 사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 확대경] ‘상표 브로커’ 활개…대기업까지 ‘얌체짓’
    • 입력 2014-04-11 21:31:26
    • 수정2014-04-11 22:04:09
    뉴스 9
<앵커 멘트>

장사 잘되는 업소의 상호를 몰래 상표 등록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상표법의 '선등록주의'를 악용한 건데요.

이런 얌체 짓을 대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장 골목에 자리잡은 음식점, 단골 고객이 계속 늘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최근 간판을 바꿔 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맛집'으로 방송에 소개된 바로 다음날, 누군가가 이 가게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버린 겁니다.

<인터뷰> 김운규(음식점 주인) :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이름이 적혀있고 간판에 우리 이름이 적혀있으면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영업이 잘 된다는 업소를 찾아내 상표를 등록해 버리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에 당한 겁니다.

해당 업소 주인에게 상표 도용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게 브로커들의 수법입니다.

<녹취> 상표 브로커 : "(상표 구입) 원하시면 가능하겠죠. (일시불로는) 천만 원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달 사용료만 해도 보통은 저희가 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특허청이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표 브로커만 28명, 한 명당 평균 5백개 가까운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허청 국장 :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고, 또 상표 출원하기 전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상표를 등록해버린 브로커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지난해 말 개설된 신고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상표권을 선점하는 이런 얌체 짓, 비단 브로커만의 행태가 아닙니다.

'오가다'라는 전통차 체인점이 2009년부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2년 뒤 아모레퍼시픽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가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올해 초 특허청은 오가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상표 등록만 해 놓고 장사를 하지 않은 데다, '오가다'가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상표 관련 분쟁은 2010년 4천6백여 건에서 지난해엔 5천5백여 건으로 3년 새 2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상표 브로커 근절법안'이 다음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표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등록된 상표가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누구든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상표 사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