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불임 피해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4.04.29 (21:40) 수정 2014.04.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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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때 나병환자로 불렸던 한센인들 결혼을 하려면 강제로 낙태와 불임 시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0년에 한센병으로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강 모씨, 76년에 가정을 꾸렸지만 강제로 정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녹취> 강 모씨(강제 정관 수술 피해자) : "둘이 산다고 하면 무조건 불러요. 그래가지고 (정관)수술 먼저 하고 방 한 칸 주는거예요."

여자 환자의 경우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강제로 낙태 수술까지 했습니다.

<녹취> 장 모씨(강제 낙태 피해자) : "그때 (낙태) 당한 것 말로 다 못하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1950년경부터 시작된 전면적인 한센인 출산금지 정책 때문입니다.

법원은 낙태와 불임 피해를 본 한센인 19명에게 국가가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지 않고 전면적인 출산 금지정책을 추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센 인권 변호단은 사법부가 64년 전의 불임 수술과 낙태 피해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립 소송 대리 변호사 : "사법부가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한센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

이번 판결은 낙태, 불임 피해 한센인 6백여 명이 제기해놓은 다른 소송 3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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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불임 피해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 입력 2014-04-29 21:41:15
    • 수정2014-04-29 2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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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때 나병환자로 불렸던 한센인들 결혼을 하려면 강제로 낙태와 불임 시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0년에 한센병으로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강 모씨, 76년에 가정을 꾸렸지만 강제로 정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녹취> 강 모씨(강제 정관 수술 피해자) : "둘이 산다고 하면 무조건 불러요. 그래가지고 (정관)수술 먼저 하고 방 한 칸 주는거예요."

여자 환자의 경우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강제로 낙태 수술까지 했습니다.

<녹취> 장 모씨(강제 낙태 피해자) : "그때 (낙태) 당한 것 말로 다 못하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1950년경부터 시작된 전면적인 한센인 출산금지 정책 때문입니다.

법원은 낙태와 불임 피해를 본 한센인 19명에게 국가가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지 않고 전면적인 출산 금지정책을 추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센 인권 변호단은 사법부가 64년 전의 불임 수술과 낙태 피해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립 소송 대리 변호사 : "사법부가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한센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

이번 판결은 낙태, 불임 피해 한센인 6백여 명이 제기해놓은 다른 소송 3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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