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장 구속 전 해경 집에서 1박…누가 지시?
입력 2014.05.01 (21:09)
수정 2014.05.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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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기 전에 한 해경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모습이 KBS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피의자인 이 선장을 경찰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기 전에 한 해경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모습이 KBS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피의자인 이 선장을 경찰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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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장 구속 전 해경 집에서 1박…누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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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1 21:09:55
- 수정2014-05-01 2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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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기 전에 한 해경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모습이 KBS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피의자인 이 선장을 경찰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기 전에 한 해경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모습이 KBS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피의자인 이 선장을 경찰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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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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