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 80%는 은행 책임”
입력 2014.06.09 (21:39)
수정 2014.06.09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진단] ①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 80%는 은행 책임”
-
- 입력 2014-06-09 21:40:52
- 수정2014-06-09 22:04:59
<앵커 멘트>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받고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 적금을 담보로 천 7백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감원 지침에는 인터넷 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문자 메지시로만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대출자 확인 의무를 소홀이 했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최난주(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 "스마트폰 뱅킹도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피해자도 보안카드번호 일부와 개인 정보 등을 알려 준 과실이 있어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당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번 소비자원 결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지형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