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본인 과실 없으면 은행이 전액 보상”

입력 2014.06.09 (21:41) 수정 2014.06.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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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소비자 과실이 있어도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소비자원 결정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은행들은 과실이 없는 해킹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올해 초 인터넷 송금을 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래처에 100만 원가량을 보냈는데, 모르는 사람 계좌로 300만 원이 더 빠져나간 겁니다.

<인터뷰> 김모씨(메모리해킹 피해자) : "계속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카드 번호를 (추가로) 입력을 해야만 이체를 할수 있다고,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났더니 정상적으로 이체를 완료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터넷 송금 과정에서 해커가 수신계좌를 바꿔 돈을 빼내가는 이른바 '메모리해킹'입니다.

인터넷뱅킹에서 이런 해킹을 막아야 할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측은 과실이 없는 김 씨에게 피해금액의 30%를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석 달이 지나서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메모리해킹 피해는 은행이 100% 책임이라는 것을 은행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메모리해킹 피해 건수는 처음 등장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에 신고된 것만 160건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은행들을 상대로 메모리해킹 피해와 보상과 관련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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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② “본인 과실 없으면 은행이 전액 보상”
    • 입력 2014-06-09 21:42:36
    • 수정2014-06-09 2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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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소비자 과실이 있어도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소비자원 결정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은행들은 과실이 없는 해킹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올해 초 인터넷 송금을 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래처에 100만 원가량을 보냈는데, 모르는 사람 계좌로 300만 원이 더 빠져나간 겁니다.

<인터뷰> 김모씨(메모리해킹 피해자) : "계속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카드 번호를 (추가로) 입력을 해야만 이체를 할수 있다고,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났더니 정상적으로 이체를 완료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터넷 송금 과정에서 해커가 수신계좌를 바꿔 돈을 빼내가는 이른바 '메모리해킹'입니다.

인터넷뱅킹에서 이런 해킹을 막아야 할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측은 과실이 없는 김 씨에게 피해금액의 30%를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석 달이 지나서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메모리해킹 피해는 은행이 100% 책임이라는 것을 은행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메모리해킹 피해 건수는 처음 등장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에 신고된 것만 160건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은행들을 상대로 메모리해킹 피해와 보상과 관련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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