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법 “퇴직금 등 미래 재산도 이혼시 분할 대상”
입력 2014.07.16 (21:18)
수정 2014.07.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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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하는 공동 재산은 지금까지는 주택 등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혼 시점까지 그 가치가 확정된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처럼 미래의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부부.
이혼의 쟁점은 교사인 아내가 훗날 받게 될 퇴직금 가운데 14년 치를 지금 나눠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야 한다고 봤습니다.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해야 나오는데, 근무할 때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부부 협력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훗날에 퇴직금을 받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실에서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점은 퇴직금을 받게 될 먼 훗날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혼 재판에서 대법원은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도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문혜경(변호사) : "예전에는 재산이 없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퇴직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서 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혼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퇴직금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하는 공동 재산은 지금까지는 주택 등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혼 시점까지 그 가치가 확정된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처럼 미래의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부부.
이혼의 쟁점은 교사인 아내가 훗날 받게 될 퇴직금 가운데 14년 치를 지금 나눠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야 한다고 봤습니다.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해야 나오는데, 근무할 때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부부 협력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훗날에 퇴직금을 받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실에서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점은 퇴직금을 받게 될 먼 훗날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혼 재판에서 대법원은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도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문혜경(변호사) : "예전에는 재산이 없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퇴직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서 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혼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퇴직금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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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7-16 2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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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하는 공동 재산은 지금까지는 주택 등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혼 시점까지 그 가치가 확정된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처럼 미래의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부부.
이혼의 쟁점은 교사인 아내가 훗날 받게 될 퇴직금 가운데 14년 치를 지금 나눠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야 한다고 봤습니다.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해야 나오는데, 근무할 때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부부 협력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훗날에 퇴직금을 받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실에서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점은 퇴직금을 받게 될 먼 훗날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혼 재판에서 대법원은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도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문혜경(변호사) : "예전에는 재산이 없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퇴직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서 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혼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퇴직금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하는 공동 재산은 지금까지는 주택 등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혼 시점까지 그 가치가 확정된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처럼 미래의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부부.
이혼의 쟁점은 교사인 아내가 훗날 받게 될 퇴직금 가운데 14년 치를 지금 나눠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야 한다고 봤습니다.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해야 나오는데, 근무할 때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부부 협력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훗날에 퇴직금을 받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실에서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점은 퇴직금을 받게 될 먼 훗날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혼 재판에서 대법원은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도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문혜경(변호사) : "예전에는 재산이 없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퇴직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서 불균형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혼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퇴직금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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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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