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검찰, 윤 일병 가해 병사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8.07 (21:01)
수정 2014.08.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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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9시 뉴스에서 윤 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해 드렸는데요.
군이 결국,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와 함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한 '공소장 변경은 없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혐의를 함께 기소해 살인죄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군의 살인죄 적용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일병이 쓰러지자 한 가해병사는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가 무죄가 선고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등에 대한 판례 분석도 마쳤습니다.
<녹취> 홍창식(국방부 법무과장) :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고,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이 같은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윤 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해 드렸는데요.
군이 결국,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와 함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한 '공소장 변경은 없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혐의를 함께 기소해 살인죄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군의 살인죄 적용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일병이 쓰러지자 한 가해병사는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가 무죄가 선고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등에 대한 판례 분석도 마쳤습니다.
<녹취> 홍창식(국방부 법무과장) :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고,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이 같은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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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군 검찰, 윤 일병 가해 병사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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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21:02:25
- 수정2014-08-07 22:18:45
<앵커 멘트>
어제 9시 뉴스에서 윤 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해 드렸는데요.
군이 결국,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와 함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한 '공소장 변경은 없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혐의를 함께 기소해 살인죄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군의 살인죄 적용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일병이 쓰러지자 한 가해병사는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가 무죄가 선고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등에 대한 판례 분석도 마쳤습니다.
<녹취> 홍창식(국방부 법무과장) :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고,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이 같은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윤 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해 드렸는데요.
군이 결국,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와 함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한 '공소장 변경은 없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혐의를 함께 기소해 살인죄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군의 살인죄 적용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일병이 쓰러지자 한 가해병사는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가 무죄가 선고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등에 대한 판례 분석도 마쳤습니다.
<녹취> 홍창식(국방부 법무과장) :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고,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이 같은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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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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