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분묘, 지도층이 더 심해

입력 2002.02.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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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묘지 조성에 관한한 더욱 그렇습니다.
현장을 황동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전직 모 그룹 회장의 묘소입니다.
지난해 8월에 조성된 이 묘지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30제곱미터보다 17배나 넓은 510제곱미터입니다.
묘지 조성을 위해 석축물을 쌓았고 수십 년 된 나무를 불법적으로 잘라냈습니다.
묘지의 설치와 매장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에 조성된 전직 총리의 어머니 묘소입니다.
이 묘지도 660제곱미터로 제한면적보다 22배나 넓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마구 잘라냈고 비석이 2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겼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 묘지는 신고가 돼야 하지만 신고도 되지 않았고 행정기관은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타계한 모 그룹 회장의 묘지는 묘가 들어설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됐습니다.
경기도 한 여고의 재단이사 가족묘지도 제한면적보다 넓고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모 여고 재단 이사 유족: (신고하는지)전에는 잘 몰랐어요. 최근 에(시에서 알려줘)알게 됐어요.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장사법은 묘지면적의 제한과 함께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담당: 저희들 읍, 면, 동에서 불법묘지 조성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죠.
⊙기자: 시민단체인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매장된 사회 지도층 인사 17명의 묘지 가운데 제한면적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신고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박제훈(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 지금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를 통해서 봤을 때 거의 법이 사문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자: 사회 지도층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안일함 속에 불법 호화분묘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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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화 분묘, 지도층이 더 심해
    • 입력 2002-02-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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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묘지 조성에 관한한 더욱 그렇습니다. 현장을 황동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전직 모 그룹 회장의 묘소입니다. 지난해 8월에 조성된 이 묘지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30제곱미터보다 17배나 넓은 510제곱미터입니다. 묘지 조성을 위해 석축물을 쌓았고 수십 년 된 나무를 불법적으로 잘라냈습니다. 묘지의 설치와 매장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에 조성된 전직 총리의 어머니 묘소입니다. 이 묘지도 660제곱미터로 제한면적보다 22배나 넓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마구 잘라냈고 비석이 2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겼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 묘지는 신고가 돼야 하지만 신고도 되지 않았고 행정기관은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타계한 모 그룹 회장의 묘지는 묘가 들어설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됐습니다. 경기도 한 여고의 재단이사 가족묘지도 제한면적보다 넓고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모 여고 재단 이사 유족: (신고하는지)전에는 잘 몰랐어요. 최근 에(시에서 알려줘)알게 됐어요.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장사법은 묘지면적의 제한과 함께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담당: 저희들 읍, 면, 동에서 불법묘지 조성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죠. ⊙기자: 시민단체인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매장된 사회 지도층 인사 17명의 묘지 가운데 제한면적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신고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박제훈(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 지금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를 통해서 봤을 때 거의 법이 사문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자: 사회 지도층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안일함 속에 불법 호화분묘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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