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막 오른 담배 소송…치열한 공방

입력 2014.09.12 (21:08) 수정 2014.09.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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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백37억 원 규모의 담배 소송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김진화, 정성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이 나선 첫 담배소송이니만큼 공방은 첫 변론 기일부터 치열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담배를 '허락되지 않은 위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도 담배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줄줄이 패소했던 개인 담배소송과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정미화(건강보험공단 측 변호사) : "이미 지난 WHO 회의를 통해서 많은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개인소송하고는 달리 훨씬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쟁점들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인 보험급여 지급을 손해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교선(담배회사 측 변호사) : "(가입자)대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직접 공단에 대한 손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기자 멘트>

미국에서 흡연의 폐해는 이미 50년 전 공식화됐습니다.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는 미 공중위생국의 테리 보고서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8백여 건의 소송은 모두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흡연의 해악을 몰랐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4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49개 주정부 등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진료비의 변상을 청구했는데, 이때 담배회사의 비밀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흡연의 폐해와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담배회사들이 30여년 동안 은폐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담배에 암모니아를 첨가해 니코틴이 뇌로 전달되는 속도를 29% 높여 중독성을 높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일드'나 '순한 맛'이란 이름으로 청소년 등을 공략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결국 4개 담배회사들은 260조 원을 배상하게 됐고, 그 이후엔 개인의 승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새 테리보고서엔 흡연이 폐암 외에도 당뇨나, 발기부전, 간암, 직장암 등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 공중위생국은 지난 50년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진 미국인이 208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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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막 오른 담배 소송…치열한 공방
    • 입력 2014-09-12 21:09:30
    • 수정2014-09-12 22:35:17
    뉴스 9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백37억 원 규모의 담배 소송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김진화, 정성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이 나선 첫 담배소송이니만큼 공방은 첫 변론 기일부터 치열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담배를 '허락되지 않은 위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도 담배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줄줄이 패소했던 개인 담배소송과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정미화(건강보험공단 측 변호사) : "이미 지난 WHO 회의를 통해서 많은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개인소송하고는 달리 훨씬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쟁점들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인 보험급여 지급을 손해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교선(담배회사 측 변호사) : "(가입자)대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직접 공단에 대한 손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기자 멘트>

미국에서 흡연의 폐해는 이미 50년 전 공식화됐습니다.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는 미 공중위생국의 테리 보고서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8백여 건의 소송은 모두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흡연의 해악을 몰랐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4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49개 주정부 등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진료비의 변상을 청구했는데, 이때 담배회사의 비밀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흡연의 폐해와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담배회사들이 30여년 동안 은폐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담배에 암모니아를 첨가해 니코틴이 뇌로 전달되는 속도를 29% 높여 중독성을 높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일드'나 '순한 맛'이란 이름으로 청소년 등을 공략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결국 4개 담배회사들은 260조 원을 배상하게 됐고, 그 이후엔 개인의 승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새 테리보고서엔 흡연이 폐암 외에도 당뇨나, 발기부전, 간암, 직장암 등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 공중위생국은 지난 50년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진 미국인이 208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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