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해경 현장 지휘관 재판 회부…수사 한계는?

입력 2014.10.06 (21:13) 수정 2014.10.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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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점인데요.

검찰이 현장 지휘관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넘는 동안 검찰의 수사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김영은, 이승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인 해경 123정.

그러나 해경의 구조는 주로 선실 밖에 나와 있던 승조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승객들이 있는 객실에는 들어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oo(해경 123정 정장/4월 28일) :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발언도 거짓이었고, 퇴선 명령을 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미흡한 현장 조치로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123정 정장 김 경위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례없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형사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해경과 구난 업체인 '언딘' 사이의 유착관계도 확인돼 최 모 치안정감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바지선을 배제하고 출항 자격이 없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투입시키기 위해 30시간 정도 구조 활동을 지연시킨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경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은 복무 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사고 지점을 지나는 선박들과 교신한 것처럼 일지를 꾸미는 등 부실한 관제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 멘트>

검찰은 5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사고 당시 승무원과 해경의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복구된 세월호 내부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국정원 파일이 발견되면서 불거진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이나 잠수함 충돌설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관련 주식이 하나도 없다던 유병언 씨가 세월호의 구조변경과 과적 등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을 큰 수확으로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오점은 유병언 씨 검거 실패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유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해야만 했고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불법 은닉재산 등을 동결하고,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지만 수습 보상에 필요한 6천억원에는 턱없이 못미칩니다.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차남 유혁기 씨 등의 소재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해경의 부실대응과 관련해 123정 정장 한 명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었을 뿐, 지휘계통에 대한 사법처리가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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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해경 현장 지휘관 재판 회부…수사 한계는?
    • 입력 2014-10-06 21:14:05
    • 수정2014-10-06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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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점인데요.

검찰이 현장 지휘관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넘는 동안 검찰의 수사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김영은, 이승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인 해경 123정.

그러나 해경의 구조는 주로 선실 밖에 나와 있던 승조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승객들이 있는 객실에는 들어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oo(해경 123정 정장/4월 28일) :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발언도 거짓이었고, 퇴선 명령을 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미흡한 현장 조치로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123정 정장 김 경위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례없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형사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해경과 구난 업체인 '언딘' 사이의 유착관계도 확인돼 최 모 치안정감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바지선을 배제하고 출항 자격이 없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투입시키기 위해 30시간 정도 구조 활동을 지연시킨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경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은 복무 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사고 지점을 지나는 선박들과 교신한 것처럼 일지를 꾸미는 등 부실한 관제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 멘트>

검찰은 5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사고 당시 승무원과 해경의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복구된 세월호 내부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국정원 파일이 발견되면서 불거진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이나 잠수함 충돌설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관련 주식이 하나도 없다던 유병언 씨가 세월호의 구조변경과 과적 등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을 큰 수확으로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오점은 유병언 씨 검거 실패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유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해야만 했고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불법 은닉재산 등을 동결하고,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지만 수습 보상에 필요한 6천억원에는 턱없이 못미칩니다.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차남 유혁기 씨 등의 소재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해경의 부실대응과 관련해 123정 정장 한 명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었을 뿐, 지휘계통에 대한 사법처리가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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