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범납세자’ 세금 추징액 5년간 3천억 육박

입력 2014.10.08 (21:18) 수정 2014.10.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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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요.

이점을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에 탈세했다 추징 당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영화배우 송혜교씨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송혜교(영화배우/8월 21일) :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한 저의 책임입니다."

송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송 씨측이 소득 25억 원을 적게 신고한 건 지난 2012년. 바로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송씨처럼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했다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73명이나 됩니다.

추징 당한 세금은 2009년 925억, 2010년 947억 등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녹취> 박범계(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니까 오히려 탈세를조장하는 것 아니냐. 탈세의 온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냐.."

<녹취>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 : "고액 납세자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빼먹는다 이런 얘긴데, 선정 기준을 혹시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더 많이 매기거나 우대 혜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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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08 21:19:35
    • 수정2014-10-08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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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요.

이점을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에 탈세했다 추징 당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영화배우 송혜교씨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송혜교(영화배우/8월 21일) :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한 저의 책임입니다."

송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송 씨측이 소득 25억 원을 적게 신고한 건 지난 2012년. 바로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송씨처럼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했다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73명이나 됩니다.

추징 당한 세금은 2009년 925억, 2010년 947억 등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녹취> 박범계(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니까 오히려 탈세를조장하는 것 아니냐. 탈세의 온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냐.."

<녹취>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 : "고액 납세자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빼먹는다 이런 얘긴데, 선정 기준을 혹시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더 많이 매기거나 우대 혜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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