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범납세자’ 세금 추징액 5년간 3천억 육박
입력 2014.10.08 (21:18)
수정 2014.10.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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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요.
이점을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에 탈세했다 추징 당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영화배우 송혜교씨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송혜교(영화배우/8월 21일) :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한 저의 책임입니다."
송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송 씨측이 소득 25억 원을 적게 신고한 건 지난 2012년. 바로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송씨처럼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했다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73명이나 됩니다.
추징 당한 세금은 2009년 925억, 2010년 947억 등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녹취> 박범계(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니까 오히려 탈세를조장하는 것 아니냐. 탈세의 온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냐.."
<녹취>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 : "고액 납세자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빼먹는다 이런 얘긴데, 선정 기준을 혹시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더 많이 매기거나 우대 혜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요.
이점을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에 탈세했다 추징 당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영화배우 송혜교씨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송혜교(영화배우/8월 21일) :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한 저의 책임입니다."
송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송 씨측이 소득 25억 원을 적게 신고한 건 지난 2012년. 바로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송씨처럼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했다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73명이나 됩니다.
추징 당한 세금은 2009년 925억, 2010년 947억 등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녹취> 박범계(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니까 오히려 탈세를조장하는 것 아니냐. 탈세의 온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냐.."
<녹취>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 : "고액 납세자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빼먹는다 이런 얘긴데, 선정 기준을 혹시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더 많이 매기거나 우대 혜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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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모범납세자’ 세금 추징액 5년간 3천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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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8 21:19:35
- 수정2014-10-08 22:08:19
<앵커 멘트>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요.
이점을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에 탈세했다 추징 당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영화배우 송혜교씨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송혜교(영화배우/8월 21일) :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한 저의 책임입니다."
송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송 씨측이 소득 25억 원을 적게 신고한 건 지난 2012년. 바로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송씨처럼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했다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73명이나 됩니다.
추징 당한 세금은 2009년 925억, 2010년 947억 등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녹취> 박범계(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니까 오히려 탈세를조장하는 것 아니냐. 탈세의 온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냐.."
<녹취>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 : "고액 납세자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빼먹는다 이런 얘긴데, 선정 기준을 혹시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더 많이 매기거나 우대 혜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요.
이점을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에 탈세했다 추징 당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영화배우 송혜교씨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 송혜교(영화배우/8월 21일) :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한 저의 책임입니다."
송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송 씨측이 소득 25억 원을 적게 신고한 건 지난 2012년. 바로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송씨처럼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탈세했다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73명이나 됩니다.
추징 당한 세금은 2009년 925억, 2010년 947억 등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녹취> 박범계(국회 기획재정위원) :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니까 오히려 탈세를조장하는 것 아니냐. 탈세의 온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냐.."
<녹취>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 : "고액 납세자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빼먹는다 이런 얘긴데, 선정 기준을 혹시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더 많이 매기거나 우대 혜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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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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