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입력 2014.10.28 (21:17)
수정 2014.10.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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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연루돼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한 뒤 법정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까지 잇따랐던 중대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중국인 협조자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밀 요원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만 이들의 부탁을 받고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자에게 이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실망스러웠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연루돼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한 뒤 법정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까지 잇따랐던 중대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중국인 협조자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밀 요원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만 이들의 부탁을 받고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자에게 이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실망스러웠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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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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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21:18:05
- 수정2014-10-28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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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연루돼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한 뒤 법정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까지 잇따랐던 중대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중국인 협조자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밀 요원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만 이들의 부탁을 받고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자에게 이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실망스러웠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연루돼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한 뒤 법정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까지 잇따랐던 중대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중국인 협조자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밀 요원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만 이들의 부탁을 받고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자에게 이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실망스러웠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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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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