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10.28 (21:18)
수정 2014.10.28 (2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현 의원에 대해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폭행 행위에 대한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현 의원에 대해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폭행 행위에 대한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기소의견 송치
-
- 입력 2014-10-28 21:20:01
- 수정2014-10-28 21:25:13
<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현 의원에 대해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폭행 행위에 대한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현 의원에 대해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폭행 행위에 대한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
강나루 기자 naru@kbs.co.kr
강나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