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일괄 타결…해경·소방방재청 해체

입력 2014.10.31 (21:09) 수정 2014.10.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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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잠시 전 일괄 타결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김기흥 기자, 여야가 오늘까지로 약속한 처리 시한을 결국 지키게 됐네요.

<리포트>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세시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99일째 되는 날인데요.

우선 세월호특별법은 특별 검사 후보군 추천의 경우,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유족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최장 18개월 활동하기로 하며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자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여야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의 배상,보상 논의에 즉각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협상에서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두기로 했습니다.

논란이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에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오늘 협상에서는 야당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 조사 실시를 제안하자, 여당이 공무원 연금법 처리와 연계하자고 맞받으면서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 등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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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3법’ 일괄 타결…해경·소방방재청 해체
    • 입력 2014-10-31 21:11:16
    • 수정2014-10-31 2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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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잠시 전 일괄 타결했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김기흥 기자, 여야가 오늘까지로 약속한 처리 시한을 결국 지키게 됐네요.

<리포트>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세시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99일째 되는 날인데요.

우선 세월호특별법은 특별 검사 후보군 추천의 경우,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유족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최장 18개월 활동하기로 하며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자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여야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의 배상,보상 논의에 즉각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협상에서는 재난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두기로 했습니다.

논란이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에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오늘 협상에서는 야당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 조사 실시를 제안하자, 여당이 공무원 연금법 처리와 연계하자고 맞받으면서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 등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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