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절반 안전모 없어”

입력 2014.11.27 (19:09) 수정 2014.11.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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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했더니 안전모가 없는 곳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전거가 차량과 부딪히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튕겨져 나갑니다.

최근 4년간 자전거 사고로 숨진 사람의 90%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한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봤습니다.

안전모를 주지 않다가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내어줍니다.

<인터뷰> 자전거 대여업자(음성변조) : "(자전거는) 저기 서 있는 거 가져가시면 되요. (안전모, 헬멧은 없어요?) 헬멧은 여기... 쓰시는 분만 가져가고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셔도 되고..."

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대여점 30곳을 조사했더니, 안전모가 없는 곳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안전모를 준 곳은 1곳 뿐이고 달라고 해야 준 곳이 14곳입니다.

대여한 자전거는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대를 점검해보니, 47%가 브레이크를 작동했을 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벨이 없거나 불량인 경우가 25% 타이어 마모가 심각한 사례도 20%에 달했습니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은 1대도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전거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헬멧 (안전모) 제공 의무화나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이용자들도 안전모 착용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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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절반 안전모 없어”
    • 입력 2014-11-27 19:11:00
    • 수정2014-11-28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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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했더니 안전모가 없는 곳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전거가 차량과 부딪히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튕겨져 나갑니다.

최근 4년간 자전거 사고로 숨진 사람의 90%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한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봤습니다.

안전모를 주지 않다가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내어줍니다.

<인터뷰> 자전거 대여업자(음성변조) : "(자전거는) 저기 서 있는 거 가져가시면 되요. (안전모, 헬멧은 없어요?) 헬멧은 여기... 쓰시는 분만 가져가고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셔도 되고..."

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대여점 30곳을 조사했더니, 안전모가 없는 곳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안전모를 준 곳은 1곳 뿐이고 달라고 해야 준 곳이 14곳입니다.

대여한 자전거는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대를 점검해보니, 47%가 브레이크를 작동했을 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벨이 없거나 불량인 경우가 25% 타이어 마모가 심각한 사례도 20%에 달했습니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은 1대도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전거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헬멧 (안전모) 제공 의무화나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이용자들도 안전모 착용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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