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직원 불리한 계약 강요·절차 무시

입력 2015.04.07 (21:42) 수정 2015.04.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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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질병관리 본부가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는데요.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반복해 온, 비정규직 처우개선 구호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비정규직 직원 전원과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계약을 한 뒤 직원들은 연차 대비 연봉이 줄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A 연구원 : "입사 2년 차가 올해 입사하는 사람과 연봉이 똑같아 집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올해 질병관리본부 무기 계약직 보수 기준입니다.

단계는 25개에서 35개로 많아졌는데, 구간 사이 인상폭이 작아져 과거 기준에 비해 연차 대비 연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기준 한도도 한 달 2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고,

10년 차부터는 연봉이 동결된다는 조항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A 연구원 : "나갈 거면 나가고 아니면 그냥 있을 경우엔 동결이어도 참으라는 거죠."

보수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는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장진나(노무사)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은 그 이전에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고, 유효합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고용 관련 내부 규정이 아직 정식 변경되기 전이어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사규에 정식으로 실리지도 않은 계약 기준으로 이미 지난달에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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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직원 불리한 계약 강요·절차 무시
    • 입력 2015-04-07 21:43:07
    • 수정2015-04-07 2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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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질병관리 본부가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는데요.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반복해 온, 비정규직 처우개선 구호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비정규직 직원 전원과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계약을 한 뒤 직원들은 연차 대비 연봉이 줄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인터뷰> A 연구원 : "입사 2년 차가 올해 입사하는 사람과 연봉이 똑같아 집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올해 질병관리본부 무기 계약직 보수 기준입니다.

단계는 25개에서 35개로 많아졌는데, 구간 사이 인상폭이 작아져 과거 기준에 비해 연차 대비 연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기준 한도도 한 달 2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고,

10년 차부터는 연봉이 동결된다는 조항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A 연구원 : "나갈 거면 나가고 아니면 그냥 있을 경우엔 동결이어도 참으라는 거죠."

보수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는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장진나(노무사)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은 그 이전에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고, 유효합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고용 관련 내부 규정이 아직 정식 변경되기 전이어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사규에 정식으로 실리지도 않은 계약 기준으로 이미 지난달에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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