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 검찰 은폐 의혹
입력 2015.04.10 (21:06)
수정 2015.04.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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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유야 어떻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됨으로써, 리스트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숨진 만큼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단 얘깁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긴 쉽지 않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을 영장이나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합니다.
<녹취> 박준호(전 경남기업 상무/유족 측) : "그 메모지를 넘겨달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유품이니까 넘겨달라고 했고, 결국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쪽지의 존재를 밝힌 검찰의 의도를 놓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연관 기사]
☞ 성완종 정치권 강타…청와대 “아는 바 없다”
☞ 성완종 “허태열 7억 원·김기춘 10만 달러 줬다” 육성파일 듣기
이유야 어떻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됨으로써, 리스트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숨진 만큼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단 얘깁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긴 쉽지 않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을 영장이나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합니다.
<녹취> 박준호(전 경남기업 상무/유족 측) : "그 메모지를 넘겨달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유품이니까 넘겨달라고 했고, 결국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쪽지의 존재를 밝힌 검찰의 의도를 놓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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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 검찰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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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0 21:07:01
- 수정2015-04-14 11:01:39
<앵커 멘트>
이유야 어떻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됨으로써, 리스트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숨진 만큼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단 얘깁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긴 쉽지 않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을 영장이나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합니다.
<녹취> 박준호(전 경남기업 상무/유족 측) : "그 메모지를 넘겨달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유품이니까 넘겨달라고 했고, 결국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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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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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숨진 만큼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단 얘깁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긴 쉽지 않습니다.
<녹취>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을 영장이나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합니다.
<녹취> 박준호(전 경남기업 상무/유족 측) : "그 메모지를 넘겨달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유품이니까 넘겨달라고 했고, 결국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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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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