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위안부 추모일 지정 결의안 상정
입력 2015.04.22 (21:06)
수정 2015.04.22 (21: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유엔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이 추모일로 지정한 8월14일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입니다.
결의안이 추모일로 지정한 8월14일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외통위, 위안부 추모일 지정 결의안 상정
-
- 입력 2015-04-22 21:07:05
- 수정2015-04-22 21:15:5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유엔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이 추모일로 지정한 8월14일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입니다.
결의안이 추모일로 지정한 8월14일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