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억 2천만 원 냈는데 해약 환급금 205원?

입력 2015.05.11 (21:23) 수정 2015.05.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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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요.

1억 원 넘는 보험료를 부었다가 단돈 2백 원을 돌려받을 뻔한 사연을,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40대 여성은 3년 전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남편과 자녀들 몫까지 9백81만 원,

13개월 간 1억2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못 내게 되자, 보험사는 해약 환급금이라며 단돈 205원을 돌려줬습니다.

<녹취> 김모 씨(보험 민원인) : "그런(환급금이 거의 없는) 줄 알았으면 이 보험을 뭐하러 가입을 합니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납입 보험료의) 50% 이상은 찾을 수가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설계사가) 그랬어요"

친하게 지내던 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의 항의를 받고 2천만 원을 내줬던 설계사는,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낸 보험료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녹취> 김용국(삼성생명 홍보팀 부장) :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객 입장에서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해보고 또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민원 4건 가운데 1건이 상품 설명과 관련돼 있지만, 계약자가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녹취> 김은경(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기가 잘못 상품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고..."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설계사가 설명한 주요 내용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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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1억 2천만 원 냈는데 해약 환급금 205원?
    • 입력 2015-05-11 21:24:32
    • 수정2015-05-11 2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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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요.

1억 원 넘는 보험료를 부었다가 단돈 2백 원을 돌려받을 뻔한 사연을,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40대 여성은 3년 전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남편과 자녀들 몫까지 9백81만 원,

13개월 간 1억2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못 내게 되자, 보험사는 해약 환급금이라며 단돈 205원을 돌려줬습니다.

<녹취> 김모 씨(보험 민원인) : "그런(환급금이 거의 없는) 줄 알았으면 이 보험을 뭐하러 가입을 합니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납입 보험료의) 50% 이상은 찾을 수가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설계사가) 그랬어요"

친하게 지내던 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의 항의를 받고 2천만 원을 내줬던 설계사는,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낸 보험료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녹취> 김용국(삼성생명 홍보팀 부장) :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객 입장에서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해보고 또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민원 4건 가운데 1건이 상품 설명과 관련돼 있지만, 계약자가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녹취> 김은경(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기가 잘못 상품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고..."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설계사가 설명한 주요 내용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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