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적 이용…형사 처벌 가능?

입력 2015.05.19 (21:13) 수정 2015.05.19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밝힌 '대책비'와 '직책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는 해마다 80억 원 이상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규모가 더 커서 KBS가 파악한 14개 부처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3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되다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용도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비난 여론에 낙마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횡령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쓴 만큼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금전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부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자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연관 기사]

☞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국회가 88억 원 사용

☞ ‘기밀 유지’ 예산 특수활동비, 청와대 사용액 계속 증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적 이용…형사 처벌 가능?
    • 입력 2015-05-19 21:14:10
    • 수정2015-05-19 21:54:13
    뉴스 9
<앵커 멘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밝힌 '대책비'와 '직책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는 해마다 80억 원 이상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규모가 더 커서 KBS가 파악한 14개 부처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3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되다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용도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비난 여론에 낙마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횡령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쓴 만큼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금전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부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자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연관 기사]

☞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국회가 88억 원 사용

☞ ‘기밀 유지’ 예산 특수활동비, 청와대 사용액 계속 증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