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용차 지침’ 무늬만 개정…골프장 갈 수 있다

입력 2015.05.22 (21:23) 수정 2015.05.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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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가족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국방부가 관용차 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과거에 비해 관용차 이용을 제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체력단련장이란 이름으로 전국 영내에 군 골프장 3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령급 지휘관과 장성들은 군 골프장에 갈때 관용차량을 이용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하달한 새로운 관용차량 이용 지침에서 관련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관용차량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슬그머니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군 골프장 이용은 공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대를 벗어나기 힘든 지휘관이 영내에서 골프를 치는 건 체력단련이고 비상대기에도 해당돼 공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군 골프장 이용 때 관용차량을 타는 건 새 지침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새 지침은 또 운전병의 일과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밤 10시 이후에는 관용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가족의 관용차량 사적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새 지침이 마련됐는데, 달라진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관할 지역을 벗어난 군 골프장 이용 때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됐고, 경각심도 일깨우게 됐다며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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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관용차 지침’ 무늬만 개정…골프장 갈 수 있다
    • 입력 2015-05-22 21:24:39
    • 수정2015-05-22 2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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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가족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국방부가 관용차 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과거에 비해 관용차 이용을 제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체력단련장이란 이름으로 전국 영내에 군 골프장 3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령급 지휘관과 장성들은 군 골프장에 갈때 관용차량을 이용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하달한 새로운 관용차량 이용 지침에서 관련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관용차량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슬그머니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군 골프장 이용은 공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대를 벗어나기 힘든 지휘관이 영내에서 골프를 치는 건 체력단련이고 비상대기에도 해당돼 공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군 골프장 이용 때 관용차량을 타는 건 새 지침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새 지침은 또 운전병의 일과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밤 10시 이후에는 관용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가족의 관용차량 사적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새 지침이 마련됐는데, 달라진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관할 지역을 벗어난 군 골프장 이용 때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됐고, 경각심도 일깨우게 됐다며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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