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손등’ 만졌을 때 불쾌감 느꼈다면 강제추행”
입력 2015.05.25 (07:13)
수정 2015.05.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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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소 안면이 없는 여자 어린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어 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30살 김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뺨도 만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씨는 손등이나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아이의 곁을 상당시간 맴돌았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해 어린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어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추행에 대한) 신체부위가 좀 더 확대된 점이 있고,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이 항거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평소 안면이 없는 여자 어린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어 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30살 김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뺨도 만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씨는 손등이나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아이의 곁을 상당시간 맴돌았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해 어린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어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추행에 대한) 신체부위가 좀 더 확대된 점이 있고,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이 항거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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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손등’ 만졌을 때 불쾌감 느꼈다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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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5 07:14:28
- 수정2015-05-25 08:14:11
<앵커 멘트>
평소 안면이 없는 여자 어린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어 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30살 김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뺨도 만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씨는 손등이나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아이의 곁을 상당시간 맴돌았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해 어린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어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추행에 대한) 신체부위가 좀 더 확대된 점이 있고,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이 항거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평소 안면이 없는 여자 어린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어 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30살 김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뺨도 만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씨는 손등이나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아이의 곁을 상당시간 맴돌았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해 어린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어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추행에 대한) 신체부위가 좀 더 확대된 점이 있고,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이 항거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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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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