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손등’ 만졌을 때 불쾌감 느꼈다면 강제추행”

입력 2015.05.25 (07:13) 수정 2015.05.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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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소 안면이 없는 여자 어린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어 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30살 김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뺨도 만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씨는 손등이나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아이의 곁을 상당시간 맴돌았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해 어린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어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추행에 대한) 신체부위가 좀 더 확대된 점이 있고,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이 항거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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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뺨·손등’ 만졌을 때 불쾌감 느꼈다면 강제추행”
    • 입력 2015-05-25 07:14:28
    • 수정2015-05-25 0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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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안면이 없는 여자 어린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어 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30살 김모 씨는 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뺨도 만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씨는 손등이나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아이의 곁을 상당시간 맴돌았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해 어린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어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추행에 대한) 신체부위가 좀 더 확대된 점이 있고,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이 항거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흠결되었다고 봐서..."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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