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시청·횡단보도 근처 사고…운전자 과실 비율↑

입력 2015.06.15 (12:24) 수정 2015.06.15 (1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혹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면 앞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보험금 지급할 때 달라지는 과실 인정 기준, 이소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운전 중에 영상을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0m 이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 과실 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또, 도로에서 주유소 등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때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려 인도를 주행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는 경우와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사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달라지는 과실 비율에 대해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DMB 시청·횡단보도 근처 사고…운전자 과실 비율↑
    • 입력 2015-06-15 12:25:54
    • 수정2015-06-15 13:22:50
    뉴스 12
<앵커 멘트>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혹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면 앞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보험금 지급할 때 달라지는 과실 인정 기준, 이소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운전 중에 영상을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10m 이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 과실 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또, 도로에서 주유소 등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때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려 인도를 주행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는 경우와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사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달라지는 과실 비율에 대해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의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