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한다더니…오늘부터 중복 가입 고지
입력 2015.06.15 (12:26)
수정 2015.06.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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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들을 중복 가입시켜 연간 천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달 안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잇따라 터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새나간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3천3백 원을 내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도 2백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회원에게 어떻게 팔았을까?
<녹취> "(비용 드는 것 아니예요?) 협찬을 이용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안심해도 되세요."
무료 이용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RS, 음성녹음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긴 하지만,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녹취> "매월 16일에서...결제일에 따라 월... 정보료 가입후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소. 알았어요.)"
특히, 이 서비스는 카드사 한 곳에만 가입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들은 제각각 서비스 명칭을 달리해 중복 가입을 유도하거나 방치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는 사람이 4만6천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상민(팀장/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 "중복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해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3번에 걸쳐 안내할 계획이고, 이미 납부하신 이용 요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팔아 거둔 수수료 수익은 올해만 천3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들을 중복 가입시켜 연간 천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달 안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잇따라 터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새나간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3천3백 원을 내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도 2백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회원에게 어떻게 팔았을까?
<녹취> "(비용 드는 것 아니예요?) 협찬을 이용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안심해도 되세요."
무료 이용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RS, 음성녹음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긴 하지만,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녹취> "매월 16일에서...결제일에 따라 월... 정보료 가입후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소. 알았어요.)"
특히, 이 서비스는 카드사 한 곳에만 가입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들은 제각각 서비스 명칭을 달리해 중복 가입을 유도하거나 방치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는 사람이 4만6천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상민(팀장/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 "중복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해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3번에 걸쳐 안내할 계획이고, 이미 납부하신 이용 요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팔아 거둔 수수료 수익은 올해만 천3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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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5 12:28:21
- 수정2015-06-15 1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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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들을 중복 가입시켜 연간 천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달 안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잇따라 터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새나간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3천3백 원을 내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도 2백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회원에게 어떻게 팔았을까?
<녹취> "(비용 드는 것 아니예요?) 협찬을 이용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안심해도 되세요."
무료 이용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RS, 음성녹음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긴 하지만,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녹취> "매월 16일에서...결제일에 따라 월... 정보료 가입후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소. 알았어요.)"
특히, 이 서비스는 카드사 한 곳에만 가입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들은 제각각 서비스 명칭을 달리해 중복 가입을 유도하거나 방치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는 사람이 4만6천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상민(팀장/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 "중복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해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3번에 걸쳐 안내할 계획이고, 이미 납부하신 이용 요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팔아 거둔 수수료 수익은 올해만 천3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들을 중복 가입시켜 연간 천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오늘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달 안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부터 잇따라 터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새나간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3천3백 원을 내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연체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도 2백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회원에게 어떻게 팔았을까?
<녹취> "(비용 드는 것 아니예요?) 협찬을 이용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안심해도 되세요."
무료 이용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RS, 음성녹음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긴 하지만,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합니다.
<녹취> "매월 16일에서...결제일에 따라 월... 정보료 가입후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소. 알았어요.)"
특히, 이 서비스는 카드사 한 곳에만 가입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들은 제각각 서비스 명칭을 달리해 중복 가입을 유도하거나 방치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는 사람이 4만6천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상민(팀장/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 "중복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해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3번에 걸쳐 안내할 계획이고, 이미 납부하신 이용 요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팔아 거둔 수수료 수익은 올해만 천3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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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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