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청와대 거부권 행사하나?
입력 2015.06.15 (21:21)
수정 2015.06.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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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자구가 일부 수정돼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반대로 빠졌습니다.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의화(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강제성이나 위헌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15일 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자구가 일부 수정돼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반대로 빠졌습니다.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의화(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강제성이나 위헌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15일 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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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6-15 22:01:37
<앵커 멘트>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자구가 일부 수정돼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반대로 빠졌습니다.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의화(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강제성이나 위헌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15일 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자구가 일부 수정돼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반대로 빠졌습니다.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의화(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강제성이나 위헌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15일 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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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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