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정 거부 명분 없어” 야 “대통령 눈치보기 그만”

입력 2015.06.27 (21:02) 수정 2015.06.27 (2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거부권 여파로 여야 관계도 얼어 붙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졌던 '식물국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메르스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를 뺀 모두 상임위가 전면 취소됐고,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등 61건의 본회의 법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법을 볼모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강제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위헌 시비나 거부권 행사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녹취>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개정안 폐기 방침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도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입법부의 권위를 되찾으라며 재의를 압박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헌법과 국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퇴행적 인식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의가 예고된 다음달 1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메르스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지난해 세월호 정국 속에 5개월 동안이나 멈췄섰던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 “일정 거부 명분 없어” 야 “대통령 눈치보기 그만”
    • 입력 2015-06-27 20:45:52
    • 수정2015-06-27 23:00:27
    뉴스 9
<앵커 멘트>

거부권 여파로 여야 관계도 얼어 붙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졌던 '식물국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메르스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를 뺀 모두 상임위가 전면 취소됐고,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등 61건의 본회의 법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법을 볼모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강제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위헌 시비나 거부권 행사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녹취>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개정안 폐기 방침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도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입법부의 권위를 되찾으라며 재의를 압박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헌법과 국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퇴행적 인식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의가 예고된 다음달 1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메르스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지난해 세월호 정국 속에 5개월 동안이나 멈췄섰던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