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인사동 등 구시가지 재건축 활성화
입력 2015.07.10 (06:06)
수정 2015.07.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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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30년 이상 된 도심의 낡은 건물 재건축이 한층 쉬워집니다.
인접한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층빌딩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지만 임대료 차이는 천양지차.
비슷한 높이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있고 이면도로에 있어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두 건물주가 합의를 하면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겁니다.
또 2개 이상의 인접한 대지를 한 덩어리로 간주해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정병윤(국토부 국토도시실장)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서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인사동 등 구시가지의 재건축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1962년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를 축소해야 했는데 앞으로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오래된 공공건물의 재건축도 민간 투자를 받아 행정시설과 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연간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와 함께 주민안전 제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된 전국의 노후 건물은 모두 248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9%를 차지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앞으로는 30년 이상 된 도심의 낡은 건물 재건축이 한층 쉬워집니다.
인접한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층빌딩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지만 임대료 차이는 천양지차.
비슷한 높이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있고 이면도로에 있어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두 건물주가 합의를 하면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겁니다.
또 2개 이상의 인접한 대지를 한 덩어리로 간주해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정병윤(국토부 국토도시실장)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서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인사동 등 구시가지의 재건축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1962년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를 축소해야 했는데 앞으로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오래된 공공건물의 재건축도 민간 투자를 받아 행정시설과 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연간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와 함께 주민안전 제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된 전국의 노후 건물은 모두 248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9%를 차지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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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인사동 등 구시가지 재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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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0 05:59:45
- 수정2015-07-10 09:14:47
<앵커 멘트>
앞으로는 30년 이상 된 도심의 낡은 건물 재건축이 한층 쉬워집니다.
인접한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층빌딩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지만 임대료 차이는 천양지차.
비슷한 높이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있고 이면도로에 있어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두 건물주가 합의를 하면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겁니다.
또 2개 이상의 인접한 대지를 한 덩어리로 간주해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정병윤(국토부 국토도시실장)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서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인사동 등 구시가지의 재건축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1962년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를 축소해야 했는데 앞으로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오래된 공공건물의 재건축도 민간 투자를 받아 행정시설과 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연간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와 함께 주민안전 제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된 전국의 노후 건물은 모두 248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9%를 차지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앞으로는 30년 이상 된 도심의 낡은 건물 재건축이 한층 쉬워집니다.
인접한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층빌딩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지만 임대료 차이는 천양지차.
비슷한 높이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있고 이면도로에 있어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두 건물주가 합의를 하면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겁니다.
또 2개 이상의 인접한 대지를 한 덩어리로 간주해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정병윤(국토부 국토도시실장)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서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인사동 등 구시가지의 재건축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1962년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를 축소해야 했는데 앞으로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오래된 공공건물의 재건축도 민간 투자를 받아 행정시설과 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연간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와 함께 주민안전 제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된 전국의 노후 건물은 모두 248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9%를 차지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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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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