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

입력 2015.07.13 (12:24) 수정 2015.07.13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러뜨린 신용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한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자주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33살 김 모 씨는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때렸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찌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목에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김 씨 측은 신용카드는 재질 등을 감안할 때 흉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러진 신용카드는 날카로운 면으로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나뭇가지나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에도 흉기를 이용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
    • 입력 2015-07-13 12:25:33
    • 수정2015-07-13 13:01:03
    뉴스 12
<앵커 멘트>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부러뜨린 신용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한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자주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33살 김 모 씨는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때렸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찌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목에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김 씨 측은 신용카드는 재질 등을 감안할 때 흉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러진 신용카드는 날카로운 면으로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위험한 물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나뭇가지나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에도 흉기를 이용한 폭행죄로 처벌하는 등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