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프로그램 ‘감청 설비’ 여부 두고 여야 격돌
입력 2015.07.27 (21:08)
수정 2015.07.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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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미방위에선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 대상인 감청 설비인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 'RCS'는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 설비는 전기나 기계 장치로 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RCS를 신고없이 들여온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의 범주에 넣는 순간에 감청의 수단이 매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전자기기로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감청 설비 아니냐고 따졌고, 여당은 실체도 없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송호창(새정치연합 의원) : "(소프트웨어를) 전기·전자 장치에다가 담아가지고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감청) 설비죠."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내국인을 상대로 감청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해킹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도외시한 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취> 안철수(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 "(자료가 방대해) 최소한 1개월의 시한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분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야당이 고발장을 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회 미방위에선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 대상인 감청 설비인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 'RCS'는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 설비는 전기나 기계 장치로 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RCS를 신고없이 들여온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의 범주에 넣는 순간에 감청의 수단이 매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전자기기로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감청 설비 아니냐고 따졌고, 여당은 실체도 없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송호창(새정치연합 의원) : "(소프트웨어를) 전기·전자 장치에다가 담아가지고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감청) 설비죠."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내국인을 상대로 감청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해킹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도외시한 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취> 안철수(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 "(자료가 방대해) 최소한 1개월의 시한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분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야당이 고발장을 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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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프로그램 ‘감청 설비’ 여부 두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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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7 21:10:14
- 수정2015-07-28 0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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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에선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 대상인 감청 설비인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 'RCS'는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 설비는 전기나 기계 장치로 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RCS를 신고없이 들여온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의 범주에 넣는 순간에 감청의 수단이 매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전자기기로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감청 설비 아니냐고 따졌고, 여당은 실체도 없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송호창(새정치연합 의원) : "(소프트웨어를) 전기·전자 장치에다가 담아가지고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감청) 설비죠."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내국인을 상대로 감청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해킹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도외시한 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취> 안철수(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 "(자료가 방대해) 최소한 1개월의 시한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분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야당이 고발장을 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회 미방위에선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 대상인 감청 설비인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 'RCS'는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 설비는 전기나 기계 장치로 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RCS를 신고없이 들여온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의 범주에 넣는 순간에 감청의 수단이 매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전자기기로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감청 설비 아니냐고 따졌고, 여당은 실체도 없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송호창(새정치연합 의원) : "(소프트웨어를) 전기·전자 장치에다가 담아가지고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감청) 설비죠."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내국인을 상대로 감청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해킹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도외시한 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취> 안철수(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 "(자료가 방대해) 최소한 1개월의 시한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분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야당이 고발장을 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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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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