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도 파견직 임금 차별 책임” 중노위 첫 판정

입력 2015.07.29 (21:10) 수정 2015.07.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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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단지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직원 3백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견 근로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파견직은 정규직보다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녹취> 파견직 근로자 (음성변조) : "(정규직은) 상여금을 400%를 받았어요. 저희는 200%를 받거든요.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파견 근로자 중에 8명은 차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임금은 파견업체 소관이라던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뒤집고 중앙노동위는 원청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첫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여금은 적게 주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아예 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원청과 파견업체가 4천 4백여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녹취> 이호근(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원청이) 차별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가 없었다 판단한 점이 있고요."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차별했다"며 차별액의 2배를 보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도 내렸습니다.

<녹취> 최현아(노무사) : "(파견업체는) 지급 능력이 없어서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원청한테도 연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거죠."

파견직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될 이번 판정은 비슷한 사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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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업체도 파견직 임금 차별 책임” 중노위 첫 판정
    • 입력 2015-07-29 21:11:05
    • 수정2015-07-29 2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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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단지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직원 3백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견 근로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파견직은 정규직보다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녹취> 파견직 근로자 (음성변조) : "(정규직은) 상여금을 400%를 받았어요. 저희는 200%를 받거든요.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파견 근로자 중에 8명은 차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임금은 파견업체 소관이라던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뒤집고 중앙노동위는 원청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첫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여금은 적게 주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아예 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원청과 파견업체가 4천 4백여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녹취> 이호근(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원청이) 차별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가 없었다 판단한 점이 있고요."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차별했다"며 차별액의 2배를 보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도 내렸습니다.

<녹취> 최현아(노무사) : "(파견업체는) 지급 능력이 없어서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원청한테도 연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거죠."

파견직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될 이번 판정은 비슷한 사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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