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기준 강화…종교인 소득 과세
입력 2015.08.07 (06:28)
수정 2015.08.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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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바꿔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렵도록 하고,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 원 이상 고가수입차만 천3백여 대, 90% 가까이가 업무용으로 팔렸습니다.
기업이나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산 건데, 유지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각종 세금까지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업자 : "업무용으로 다 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솔직히. 개인이 사실은 타죠, 명의만 이제 법인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인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로고를 달면 지금처럼 모든 유지비가 비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로고가 없으면 일단 5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운행 일지를 써야 추가 인정됩니다.
<인터뷰> 문창용(기재부 세제실장) : "인정 안 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들이 이제 소득으로 산입(계산)이 돼서 과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종교소득'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는데,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구점과 안경점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1조 원 가량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강화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바꿔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렵도록 하고,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 원 이상 고가수입차만 천3백여 대, 90% 가까이가 업무용으로 팔렸습니다.
기업이나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산 건데, 유지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각종 세금까지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업자 : "업무용으로 다 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솔직히. 개인이 사실은 타죠, 명의만 이제 법인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인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로고를 달면 지금처럼 모든 유지비가 비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로고가 없으면 일단 5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운행 일지를 써야 추가 인정됩니다.
<인터뷰> 문창용(기재부 세제실장) : "인정 안 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들이 이제 소득으로 산입(계산)이 돼서 과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종교소득'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는데,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구점과 안경점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1조 원 가량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강화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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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기준 강화…종교인 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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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7 06:29:21
- 수정2015-08-07 07:55:46
<앵커 멘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바꿔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렵도록 하고,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 원 이상 고가수입차만 천3백여 대, 90% 가까이가 업무용으로 팔렸습니다.
기업이나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산 건데, 유지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각종 세금까지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업자 : "업무용으로 다 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솔직히. 개인이 사실은 타죠, 명의만 이제 법인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인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로고를 달면 지금처럼 모든 유지비가 비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로고가 없으면 일단 5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운행 일지를 써야 추가 인정됩니다.
<인터뷰> 문창용(기재부 세제실장) : "인정 안 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들이 이제 소득으로 산입(계산)이 돼서 과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종교소득'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는데,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구점과 안경점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1조 원 가량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강화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바꿔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렵도록 하고,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 원 이상 고가수입차만 천3백여 대, 90% 가까이가 업무용으로 팔렸습니다.
기업이나 의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산 건데, 유지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각종 세금까지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업자 : "업무용으로 다 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솔직히. 개인이 사실은 타죠, 명의만 이제 법인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인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로고를 달면 지금처럼 모든 유지비가 비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로고가 없으면 일단 5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운행 일지를 써야 추가 인정됩니다.
<인터뷰> 문창용(기재부 세제실장) : "인정 안 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들이 이제 소득으로 산입(계산)이 돼서 과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종교소득'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는데,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구점과 안경점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1조 원 가량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더 강화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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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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