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 산재 처리하면 일감 끊겨 ‘쉬쉬’
입력 2015.08.07 (06:43)
수정 2015.08.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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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에 대기업의 일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협력업체가 산재 신청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만수 씨는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일 하다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사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가 유 씨에게 산업재해 처리 대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회유한 건 산재 발생 자체가 대기업의 다음 일감을 따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녹취> 협력업체 사원 : " 사고 나면 도급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입찰 못 들어오고 일거리 안 줘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회사 부담으로 치료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원청업체(대기업)에서 아예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아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은 협력업체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에 대기업의 일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협력업체가 산재 신청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만수 씨는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일 하다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사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가 유 씨에게 산업재해 처리 대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회유한 건 산재 발생 자체가 대기업의 다음 일감을 따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녹취> 협력업체 사원 : " 사고 나면 도급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입찰 못 들어오고 일거리 안 줘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회사 부담으로 치료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원청업체(대기업)에서 아예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아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은 협력업체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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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협력업체, 산재 처리하면 일감 끊겨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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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7 06:44:56
- 수정2015-08-07 13:10:57
<앵커 멘트>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에 대기업의 일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협력업체가 산재 신청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만수 씨는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일 하다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사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가 유 씨에게 산업재해 처리 대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회유한 건 산재 발생 자체가 대기업의 다음 일감을 따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녹취> 협력업체 사원 : " 사고 나면 도급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입찰 못 들어오고 일거리 안 줘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회사 부담으로 치료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원청업체(대기업)에서 아예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아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은 협력업체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에 대기업의 일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협력업체가 산재 신청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만수 씨는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기업 공장에서 일 하다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사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만수(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직원) : "(날인을 못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 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가 유 씨에게 산업재해 처리 대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회유한 건 산재 발생 자체가 대기업의 다음 일감을 따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녹취> 협력업체 사원 : " 사고 나면 도급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입찰 못 들어오고 일거리 안 줘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회사 부담으로 치료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원청업체(대기업)에서 아예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아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은 협력업체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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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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