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출구조사 도용…12억 원 배상”
입력 2015.08.21 (21:33)
수정 2015.08.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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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며 지상파 3사에게 12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는 일제히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9초 뒤 종합편성채널 JTBC가 같은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와 SBS에는 그때까지 방송되지 않았던 2위 후보자들의 예상 득표율까지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법원이 오늘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 출구조사 결과를 몰래 입수해 방송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면서 다른 언론사의 정보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국민의 알 권리마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도 정당하지 못했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출구조사결과 도용 혐의로 JTBC 법인과 손석희 사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며 지상파 3사에게 12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는 일제히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9초 뒤 종합편성채널 JTBC가 같은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와 SBS에는 그때까지 방송되지 않았던 2위 후보자들의 예상 득표율까지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법원이 오늘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 출구조사 결과를 몰래 입수해 방송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면서 다른 언론사의 정보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국민의 알 권리마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도 정당하지 못했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출구조사결과 도용 혐의로 JTBC 법인과 손석희 사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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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TBC, 출구조사 도용…12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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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1 21:34:11
- 수정2015-08-21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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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며 지상파 3사에게 12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는 일제히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9초 뒤 종합편성채널 JTBC가 같은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와 SBS에는 그때까지 방송되지 않았던 2위 후보자들의 예상 득표율까지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법원이 오늘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 출구조사 결과를 몰래 입수해 방송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면서 다른 언론사의 정보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국민의 알 권리마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도 정당하지 못했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출구조사결과 도용 혐의로 JTBC 법인과 손석희 사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며 지상파 3사에게 12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난해 6월 4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는 일제히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9초 뒤 종합편성채널 JTBC가 같은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와 SBS에는 그때까지 방송되지 않았던 2위 후보자들의 예상 득표율까지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법원이 오늘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 출구조사 결과를 몰래 입수해 방송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면서 다른 언론사의 정보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국민의 알 권리마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도 정당하지 못했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출구조사결과 도용 혐의로 JTBC 법인과 손석희 사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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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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