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아파트 소화전에 ‘쾅!’…관리 책임 누가?

입력 2015.09.01 (21:30) 수정 2015.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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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부서진 소화전에 부딪쳐 심하게 다쳤습니다.

관리소 측과 피해자 측은 서로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클지요?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 얼굴 전체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눈썹부터 턱까지 세로로 칼에 베인듯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부서진 뒤 방치돼 있던 소화전에 부딪쳐 다친 겁니다.

<인터뷰> 이현지(피해 학생 어머니) : "동네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서. 밤 6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응급 수술 하고.."

다른 아파트에 가보니 마찬가지로 파손된 시설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돼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공용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임산부가 아파트 단지 내 파손된 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파손된 도로를 방치해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 이주영(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지킴이국 팀장) : "주택법에서는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등이 시설물에 하자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등 관리규약 정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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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된 아파트 소화전에 ‘쾅!’…관리 책임 누가?
    • 입력 2015-09-01 21:31:31
    • 수정2015-09-01 2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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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부서진 소화전에 부딪쳐 심하게 다쳤습니다.

관리소 측과 피해자 측은 서로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클지요?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 얼굴 전체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눈썹부터 턱까지 세로로 칼에 베인듯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부서진 뒤 방치돼 있던 소화전에 부딪쳐 다친 겁니다.

<인터뷰> 이현지(피해 학생 어머니) : "동네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서. 밤 6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응급 수술 하고.."

다른 아파트에 가보니 마찬가지로 파손된 시설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돼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공용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임산부가 아파트 단지 내 파손된 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파손된 도로를 방치해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 이주영(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지킴이국 팀장) : "주택법에서는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등이 시설물에 하자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등 관리규약 정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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