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켜줄게”…취업준비생들 울린 사기

입력 2015.10.29 (06:51) 수정 2015.10.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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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업이 간절한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6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조그만 모텔 방에 들이 닥치고, 한 노인이 붙들려 나옵니다.

이 노인은 78살 민 모 씨,

민 씨는 54살 배 모 씨 등 2명과 함께 돈을 내면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을 유혹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 비리를 개혁하기 위한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데,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60여 명이 이 말에 속아 5억 7천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인터뷰> 신이식(서울 성동경찰서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 팀장) : "그 사람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국방부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이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민 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국방부 근처에서 약속을 잡은 뒤, 고위 공무원을 만나러 간다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방부 산하라며 유령단체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 안내'라는 문서를 만들어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원래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안 돼서...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 그걸 노린거죠. (피해 변제는) 전혀 못 받았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돌려줬죠."

주범 민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간 관리책이었던 배 씨는 징역 2년 6개월, 모집책 김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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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시켜줄게”…취업준비생들 울린 사기
    • 입력 2015-10-29 06:52:32
    • 수정2015-10-29 08:15: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취업이 간절한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6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조그만 모텔 방에 들이 닥치고, 한 노인이 붙들려 나옵니다.

이 노인은 78살 민 모 씨,

민 씨는 54살 배 모 씨 등 2명과 함께 돈을 내면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을 유혹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 비리를 개혁하기 위한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데,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60여 명이 이 말에 속아 5억 7천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인터뷰> 신이식(서울 성동경찰서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 팀장) : "그 사람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국방부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이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민 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국방부 근처에서 약속을 잡은 뒤, 고위 공무원을 만나러 간다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방부 산하라며 유령단체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 안내'라는 문서를 만들어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원래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안 돼서...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 그걸 노린거죠. (피해 변제는) 전혀 못 받았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돌려줬죠."

주범 민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간 관리책이었던 배 씨는 징역 2년 6개월, 모집책 김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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