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막말’ 학생 학대 혐의 교사 기소
입력 2015.11.03 (06:53)
수정 2015.11.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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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성희롱은 물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교사가 학생에게 막말을 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55살 A 교사는 수업을 하던 중 1학년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뒤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같은 반의 한 남학생에게도 세 차례나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가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온나"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A 교사의 이런 발언은 참다못한 여학생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고등학교 관계자 : "사실 확인서를 받고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과 업무 등으로부터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교장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성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 9명 중 8명도 A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성희롱은 물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교사가 학생에게 막말을 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55살 A 교사는 수업을 하던 중 1학년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뒤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같은 반의 한 남학생에게도 세 차례나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가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온나"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A 교사의 이런 발언은 참다못한 여학생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고등학교 관계자 : "사실 확인서를 받고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과 업무 등으로부터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교장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성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 9명 중 8명도 A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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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막말’ 학생 학대 혐의 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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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3 06:55:09
- 수정2015-11-03 07:40:17
<앵커 멘트>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성희롱은 물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교사가 학생에게 막말을 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55살 A 교사는 수업을 하던 중 1학년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뒤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같은 반의 한 남학생에게도 세 차례나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가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온나"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A 교사의 이런 발언은 참다못한 여학생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고등학교 관계자 : "사실 확인서를 받고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과 업무 등으로부터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교장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성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 9명 중 8명도 A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성희롱은 물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교사가 학생에게 막말을 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55살 A 교사는 수업을 하던 중 1학년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뒤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같은 반의 한 남학생에게도 세 차례나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가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온나"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A 교사의 이런 발언은 참다못한 여학생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고등학교 관계자 : "사실 확인서를 받고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과 업무 등으로부터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교장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성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 9명 중 8명도 A 교사를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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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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